우리 의뢰인(피고)은 혼인한지 13년차 부부입니다. 평소 배우자와 잦은 다툼이 있었고 가정에 불화가 심해지자 의뢰인은 술에 의존하기 시작하며 배우자에게 심한 욕설 등을 하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또한 잦은 음주와 외박을 일삼았으며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는 행동을 반복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1심에서 해당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이라는 이유로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혼인파탄의 원인은 의뢰인 책임만은 있었던 것이 아니기에 항소를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소장과 1심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두 사람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가 의뢰인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났음을 주장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이를 주장하기 위해 원고의 잦은 외박, 외도행위를 의심하게 만든 정황들을 찾아내 제출하였고 혼인파탄의 원인은 의뢰인 뿐만 아닌 원고에게도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1심 판결에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1심에서 나온 결과를 뒤집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박상룡 변호사의 전문적인 주장으로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