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고)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남자직원이 있었고 퇴근 후 함께 술자리를 갖는 시간이 많아지며 호감도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 남성은 이미 결혼한 유부남이었고 의뢰인 또한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두 사람은 서로의 대한 마음을 확인하였고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안 가 남성 아내에게 두 사람의 관계가 적발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위자료를 감액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사실과 상대방의 증거가 너무 확실하였기에 위자료 감액이 쉽지 않은 사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상간사건에서 승소를 이끌어온 박상룡 변호사는 1) 두 사람의 부정행위 기간은 비교적 짧다는 점, 2) 현재 의뢰인은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상대 남성이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한 점 등을 토대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1/2 감액된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