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9년차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평소 배우자는 직업 특성상 3교대를 하는 상황이었고 배우자가 밤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근무하는 날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느날부터인지 배우자가 야간 근무를 끝내고 귀가하는 시간이 조금씩 늦어졌고 이에 이상하게 여긴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왜 늦게 오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배우자는 당황하며 인계가 자꾸 길어진다며 횡설수설하였고 찜찜했던 의뢰인은 남편이 자는동안 휴대폰을 몰래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엔 모르는 여성과 나눈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해당 내용엔 두 달 전부터 두 사람이 외도관계임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법적대응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현재 의뢰인이 들고 온 증거는 배우자 몰래 본 대화내역이기에 이를 이용한다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해당 대화내역을 분석하여 남편과 상간녀가 자주 갔던 호텔의 위치를 파악하였습니다.
그후 해당 호텔에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cctv 영상을 확보하였고 해당 증거와 그 외에 두 사람이 외도관계임을 입증하며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 부부는 혼인파탄에 이르게 되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은 이러한 박상룡 변호사의 증거 및 주장을 인정하였고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