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원고)은 법률상 부부가 된지 12년 차 배우자의 직업 특성상 출장이 잦은 직업이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평일, 주말 가릴 것 없이 출장을 자주 가는 배우자가 의심된 의뢰인은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보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휴대폰엔 다른 여자와 찍은 사진과 문자내용이 가득했고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만나지 말라고 경고를 했지만 상간녀는 불륜을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법적대응을 하기로 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상간녀가 불륜을 부인하는 입장이었기에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몰래 본 문자가 전부였기에 법적효력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상간사건을 담당해온 박상룡 변호사는 문자 내용을 기반으로 두 사람이 자주 가던 모텔을 알아내었고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해당 모텔의 cctv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외에 불륜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출하며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만남을 지속해왔으며 원고가 만나지 말라고 하였을 때 그 경고 또한 무시함으로 인해 원고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가지게 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증거와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상간녀에게 위자료 17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