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고)은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어쩔 수 없는 마음에 이끌려 외도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아내에게 외도 사실을 들키게 되었고 이에 상대방 아내(원고)로부터 위자료 3,000만 원의 상간녀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금액을 조금이라도 낮추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원고의 소장을 검토하였고 이미 원고측에서 두 사람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본 사건으로 인해 원고가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위자료 감액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상룡, 유선경 변호사는 두 사람의 외도기간이 길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하고 있다는 점, 부정행위의 정도가 심한 편아 아니라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초기 원고의 청구 금액인 3,000만 원에서 1/2 감액된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외도관계로 인해 이혼에 이르렀을 경우 위자료 감액이 쉽지 않지만 에이앤랩의 전문적인 노하우로 위자료 감액에 성공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