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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전직금지 가처분 사건 승소

의뢰인(채무자)은 채권자인 A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퇴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회사 근무 당시에 기밀유지서약서 및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않으며 퇴직 후에도 1년 이내에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로 취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채권자(A회사)는 의뢰인이 A회사에 있던 비밀로 관리해 온 정보를 활용하여 영업활동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제일 먼저 영업비밀의 요건에 대한 판례를 설명하며, ‘동종 업계에 공연히 알려져 수집 가능한 사실은 비공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동일한 사실관계 내용으로 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등에 관한 법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의뢰인이 고소를 당해 불기소 처분 받은 이유서를 토대로 의뢰인(채무자)이 A회사의 영업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하여 퇴사 후 이를 이용하여 의뢰인의 회사를 위한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A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A회사에서 주장하는 정보들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정보들로 경제적 유용성이 없고 영업비밀이 아니며, 의뢰인들은 A회사의 거래처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직접 거래처에 방문하여 담당자와 일일이 대면하며 영업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A회사의 정보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A회사에서 주장하는 정보는 누구나 손쉽게 취득할 수 있는 정보인 점, 거래처와 의뢰인 사이의 정보를 A회사에 감출 이유가 없이 오히려 알려주면서 다른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A회사가 제출한 자료들로는 의뢰인이 정보를 반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고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영업비밀로서의 비공지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전직금지약정을 통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서약서상의 약정의 경우에도 의뢰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재판부는 A회사가 신청한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에 대해서 기각판결을 내려 의뢰인은 소송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05.23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조건명
조건명
162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퇴사자 대리해 비밀유지의무 및 경업금지가처분 소송 승소

의뢰인은 바이오 업체인 A회사의 기술팀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B회사에 취업하였습니다.

그런데 전 직장인 A회사에서 퇴사를 예정하고 후임자에게 업무인수인계를 해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인계 없이 퇴사하였고, A회사 직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며, 회사의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고 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전체적인 사건을 분석한 결과 회사측에서 신청한 경업금지가처분에 대해서는 그 신청취지 자체가 불분명하여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업무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는 회사의 주장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일반적인 업무인수인계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상 권리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들은 A회사와 아무런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아 약정상이 권리도 인정될 수 없다는 점, (2)업무방해 금지 청구에 대해서는 의뢰인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로 내지 않은 채 추측성 주장을 일관하고 있다는 점, (3) 경업금지 약정에 대한 부분도 회사가 제시하는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 의뢰인은 정성적인 방법으로 이직을 했으며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회사가 의뢰인의 이직을 금지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는 점들을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회사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의뢰인들이 퇴사하기 전에 업무인수인계를 약정하였다는 것을 찾을 수 없고 회사의 직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 등에 대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전직금지 기간 역시 제한을 두지 않고 그 범위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의뢰인들이 전직금지약정의 대한 대가로 회사로부터 얻은 금전적 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들을 보아 A회사에서 이 사건에 대한 신청은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경업금지 및 전직금지 가처분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력을 바탕으로 판례의 법리를 법정에 상세히 서술함으로써 근로자의 이직의 자유를 보장하는 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020.05.23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조건명
조건명
161 투자금

투자금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업자를 대리하여 억대의 금액 일시불로 받아내

피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대표자로서, 피고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입니다.
원고(의뢰인)는 피고가 시행하는 건설업 투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며, 약 2년에 걸쳐 억대의 투자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약정금 일부 미지급을 시작으로 의뢰인에게 약정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투자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원고는 여러 차례 피고에게 약정금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메신저를 통해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이행거절의 의사를 전달했고, 남은 약정금에 대해 조정하기로 하였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었으며, 원고의 연락 또한 거절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박현식 변호사는 원고와 피고 간에 작성된 약정서의 내용을 치밀하게 확인한 뒤, 양자 간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에게 약정금 지급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지급기일이 도달하지 않은 약정금의 경우에도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소장을 관련 법리 및 대법원 판례를 기초로 작성한 뒤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나아가, 예금채권 가압류도 동시에 진행하며 의뢰인이 보다 빨리 약정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 계좌에 대해 가압류가 결정되었고, 피고가 먼저 의뢰인에게 합의를 요청했으며, 본안소송이 정식 개시되기 전에 합의가 성립되어 원고는 억대의 금액을 일시불로 받기로 약정한 뒤 소 취하를 하였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민사소송에서 신상민, 박현식 변호사의 정확하고 빠른 판단력으로 본안소송과 가압류를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빠른 시일내에 원하는 금액을 받아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2020.05.14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160 기업법무

기업법무

중소기업의 R&D 성과물을 대상으로 한 기술실시계약 위반 여부 관련 법률자문 제공

신상민 변호사는 국비를 지원받아 수행한 R&D 성과물을 대상으로 한 기술실시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앙부처 소관 공공기관과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R&D)사업을 진행한 뒤 소정의 개발 성과물을 도출해 낸 후, 공공기관과 사이에 위 R&D 성과물을 향후에 어떠한 범위에서 실시할지, 실시료는 어떻게 정할지 등에 관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위 기술실시계약상 제3자 실시 금지 조항에 저촉이 될 만한 행위를 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게 계약 위반 여부에 대해 법적 검토를 받고자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기술실시계약의 전 조항의 의미 및 내용에 관한 전반적 검토를 한 후, △문제가 된 제3자 실시 금지 조항의 해석에 관한 행정부 해석례와 제반 판례를 리서치하여 공공기관의 계약 위반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렸으며, △나아가 공공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적/민사적/형사적 대응 솔루션을 제공하였습니다.

2020.04.24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159 기업법무

기업법무

대형호텔의 시설관리 용역 계약서 검토

신상민 변호사는 서울 소재 대형호텔(의뢰인)이 외주용역업체와 체결 예정인 시설관리 용역 계약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해당 계약서에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조항은 없는지, △현행법(하도급법, 건축법, 전기 및 수도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될 여지는 없는지, △안전사고 등의 발생 시 민/형사상 대응조치 등 계약서의 내용에 관한 검토를 진행하고, 의뢰인에게 수정 계약서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2020.04.24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158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의 해당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신상민 변호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의 의미 및 해당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공기관이 공고한 입찰에 참가한 업체인데, 입찰계약에 관련된 정보 자료에 관하여 발주기관인 공공기관에게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 당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게 해당 정보고 비공개 대상 정보가 맞는지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로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정보의 성격 분석,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의미와 범위에 관한 해석례와 판례 검토, △비공개 대상 정보 해당 여부 판단 및 향후 대응방안 안내 등의 내용을 담은 검토의견서를 작성ㆍ제공하였습니다.

2020.04.24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조건명
조건명
157 민사

민사

확정된 금전채권에 기초하여 채무자가 보유한 펀드지분권 압류 및 집행

의뢰인(채권자)은 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약속어음을 수령함과 동시에, 채무 이행 지체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는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변제기 이후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채권자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기초로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신용정보조사결과 및 기타 사실관계를 기초로 채무자가 사모펀드의 펀드 지분권(조합원 지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펀드 지분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펀드 지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일반적인 부동산 및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과는 그 방법 등에 있어서 상이합니다. 김동우, 박현식 변호사는 펀드 지분권 집행 및 기타 비정형 재산 집행에 관한 다수의 업무 경험을 기초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지분 압류, 출자증권의 양도 및 처분행위의 금지, 이익금의 배당, 출자금의 반환, 잔여재산의 분배의 금지 등을 구하는 압류 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제출한 공정증서 정본과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지분에 대해 압류결정을 내렸습니다.

2020.04.21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김동우
김동우
156 지식재산권(IP)

지식재산권(IP)

상표권실시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

의뢰인(중재신청인)는 귀금속상가를 운영하는 자로 이 사건의 상표권자입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자신의 상표를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상표권실시권리 외에 피신청인이 귀금속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경영 노하우도 함께 전수해준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를 위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귀금속사업을 위해 바이럴마케팅도 대행해주었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신청인과 관계가 없는 타사의 제품과 디자인에 신청인의 상표를 이용해 영업했고, 타사의 제품을 사입하였습니다. 이후 피신청인의 귀금속매장은 폐업했고,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상표권실시료와 위약금, 마케팅비용 등을 보전받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변호사와 신상민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피신청인의 주장이 정당한지 검토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다며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본 법인은 이 사건 계약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계약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상표권실시료, 위약금, 마케팅비용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피신청인의 항변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변론을 받아들여 상표권실시료, 위약금, 마케팅비용 등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2020.04.16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155 상표/병행수입

상표/병행수입

상표권실시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

의뢰인(중재신청인)는 귀금속상가를 운영하는 자로 이 사건의 상표권자입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자신의 상표를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상표권실시권리 외에 피신청인이 귀금속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경영 노하우도 함께 전수해준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를 위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귀금속사업을 위해 바이럴마케팅도 대행해주었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신청인과 관계가 없는 타사의 제품과 디자인에 신청인의 상표를 이용해 영업했고, 타사의 제품을 사입하였습니다.

 

이후 피신청인의 귀금속매장은 폐업했고,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상표권실시료와 위약금, 마케팅비용 등을 보전받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변호사와 신상민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피신청인의 주장이 정당한지 검토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다며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본 법인은 이 사건 계약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계약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상표권실시료, 위약금, 마케팅비용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피신청인의 항변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변론을 받아들여 상표권실시료, 위약금, 마케팅비용 등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2020.04.12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154 저작권

저작권

유명 연예인을 직접 촬영한 사진을 무단 복제 및 변형한 자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고소장 작성

인터넷과 SNS가 발달한 오늘날, 온라인상에 게시한 사진을 타인이 무단으로 복제하여 올리거나 무단으로 편집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상의 사진이라고 하여 저작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의뢰인은 인기 한류 연예인의 팬으로서 연예인을 직접 촬영하여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SNS에서 의뢰인이 올린 사진이 악의적으로 편집되어 수차례 올라온 것을 발견했고, 그 내용을 보면 해당 연예인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위와 같이 의뢰인이 저작자인 사진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편집한 자들을 상대로 저작권법위반 형사고소를 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주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고소장의 주된 내용은 의뢰인(고소인)의 사진저작물에 대한 복제권(저작권법 제16조), 공중송신권(같은 법 제18조), 동일성유지권(같은 법 제13조)이 침해되었다는 것으로 구성하였고, 관련한 판례와 설명을 기재하여 법리적으로 완결된 서면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의 피해를 받아 고소를 하고 싶지만 구체적인 고소장 작성 방법과 형사절차를 잘 몰라 권리구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신상민 변호사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소장 작성을 해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04.08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153 형사

형사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사건 검사 항소 기각 판결

의뢰인은 공범으로 기소된 A, B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은행 계좌를 필로폰 매매 범행에 사용되도록 대여하여 방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와 관련된 필로폰 판매의 규모는 횟수 총 960여 회, 판매액 합계 5억 7천만 원에 달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에 관하여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에이앤랩 유선경, 신상민 변호사는 성실히 변론을 진행하여 의뢰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사건을 다시 맡게 된 법무법인 에이앤랩 유선경, 신상민 변호사는 1심에서의 변호 내용을 유지하면서 1심에서 인정된 사정과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같이 재판을 받고 있는 공동피고인들의 행위와의 차별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이러한 전략이 적중하여,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사유에 관하여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면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는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020.03.26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유선경
유선경
신상민
신상민
152 형사

형사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의 피해를 입은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고소를 대리하여 게시자에 대한 기소 이끌어내

의뢰인은 유튜브(고소인)에서 방송을 하는 크리에이터인데, 디씨인사이드 갤러리에 의뢰인의 과거 행적을 언급하면서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의뢰인을 모욕하는 내용의 글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매우 큰 정식적 피해를 입게 된 의뢰인은 홀로 고소를 진행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고소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는 디씨인사이드 갤러리의 게시글들을 분석하여 각각의 표현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하는지 상세한 검토를 진행한 후,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표현을 추출하여 게시자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모욕의 혐의를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피해 진술을 도왔으며, 수사 진행 과정에서 수시로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신속한 조사를 촉구함과 동시에 피의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고소 대리에 따라 경찰은 위 게시글의 게시자를 찾아내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피의자를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의 범죄사실로 기소하였습니다.

2020.03.18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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