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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고죄 고소 사건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검사의 재수사 요청을 이끌어내

의뢰인(고소인)은 의료업체의 대표로 과거 경쟁업체 대표(피고소인)로부터 의료법위반으로 고소당한 바 있습니다. 신상민 법무법인 에이앤랩 변호사는 위 사건을 맡아 무혐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무혐의 결정 이후에도 피고소인은 재차 의뢰인을 고소했는데, 피고소인의 행위로 영업활동에 지장을 받게 된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후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피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불송치 결정하였고,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하였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본 법인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을 고소한 최초의 사건이 무혐의 결정을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고소를 하는 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의뢰인을 대리해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사건의 법리 판단을 잘못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결정이란 경찰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2021년 1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신설되었습니다. 불송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신상민 변호사는 「경찰이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본 법무법인의 이의를 받아들여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재수사요청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이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과 검찰이 각자의 판단을 존중해주는 경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될 경우 이를 뒤집을 수 있는 법리와 판례를 제시해야만 재수사 요청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로 인해 자칫 「무고 가해자(피고소인)」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될 사안을 다시 수사대 위로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04.04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344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화해권고결정 받아 승소

의뢰인은 전 직장(원고)으로부터 전직금지청구, 영업비밀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습니다.

이전의 소송에서 전직금지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청구된 손해배상액의 대부분을 감액시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피고, 항소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것들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 볼 수 없으니 손해배상액을 더 낮게 산정되어야 한다며 항소심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원고의 매출 및 영업이익은 상승하였다는 점, 의뢰인은 원고의 회사에서 영업상 주요한 부분을 직접 작성하거나 업무를 관여한 자이기에 단순히 원고가 구축한 기술을 습득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 원고의 퇴사 압박으로 인해서 의뢰인은 창업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 경험들을 퇴직 후에 이용할 수 없다면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 개인에게도 부당한 결과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피항소인)와 의뢰인 사이에 어떠한 채권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 사건은 장기간 이어진 소송을 종결하고 억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021.03.29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343

BM 특허의 권리범위 검토 및 무단 실시자에 대한 권리구제 방안 법률자문

법무법인 에이앤랩 지식재산그룹 신상민 변호사는 BM(Business Model) 특허 등록권자의 의뢰를 받아 유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자에 대한 특허권침해소송 가부에 대한 상세한 법률검토를 제공하였습니다.

 

BM 특허란 정보시스템(컴퓨터, 인터넷, 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경영이나 마케팅기법에 신규성과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 부여되는 특허를 말합니다.

 

특허권침해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등록특허 상의 청구항이 해당 발명의 사상을 담아 실시되는 서비스 또는 제품에 각각 매칭이 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단순히 실시 제품이나 서비스가 유사해 보인다고 하여 무턱대고 소송을 진행했다가, 오히려 가지고 있던 특허가 등록무효되거나 제대로 다퉈보지도 못하고 패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상민 변호사는 (i) 의뢰인이 설명하는 발명의 사상이 특허명세서에 정확히 반영이 되었는지, (ii) 등록특허의 청구항의 효력 범위 및 실세 서비스와의 동일성 여부, (iii) 의뢰인 특허의 등록무효 가능성, (iv) 특허권침해소송의 방식 및 소제기 시 승소 가능성 등에 관한 통합적인 법률의견서를 작성, 제공하였습니다.

2021.03.29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342 지식재산권(IP)

지식재산권(IP)

IT업체의 기술 및 개발산출물 양도계약서 검토

신상민 변호사는 IT분야 강소업체가 자사 기술 및 개발산출물을 타사에 양도하는 내용의 기술이전계약서를 작성,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기술양도(이전)계약서는 양도의 대상이 되는 기술의 특정, 양도의 방식(지분이전, 특허등록이전 등),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의 귀속, 이전하는 기술의 대가 산정 등 여러 각도에서 검토가 필요한바, 법무법인 에이앤랩 지식재산/기업법무 전문팀은 협업을 통해 의뢰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2021.03.16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341 IT

IT

홍보 SNS 게시글 삭제 관련 저작권법상 쟁점 법률자문 제공

신상민 변호사는 SNS상의 홍보 게시글과 사진을 삭제요청하는 것이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전체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와 동업관계를 맺고 A의 채널에 홍보 SNS 게시글(글, 사진, 동영상 포함)을 같이 올렸는데, 동업관계를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는 동종업계에 종사하면서 계속 기존의 게시글을 유지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이의 삭제청구 등이 가능한지 문의하였습니다.

위 사안에 관한 자문요청에 대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i) 홍보 SNS 게시글이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ii) 저작물일 경우 그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iii) 저작권자로서 상대에 대해 게시물 삭제청구를 할 권리가 있는지, (iv) 권리행사의 적절한 방식과 시기 등에 대해 종합적 자문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2021.03.16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조건명
조건명
340 IT

IT

SW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통지를 받은 업체를 대리하여 성공적인 합의대행

의뢰인은 IT업체인데, 소속 직원이 특정 SW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사용한 것이 문제되어 해당 프로그램의 라이선스권자로부터 다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받은 후, 그 대응방안과 합의대행을 문의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았습니다.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SW프로그램 관련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사용한 copy수, 사용기간, 직원교육 여부 등 의뢰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정을 조사한 뒤, 이를 활용하여 경고장 발송자 측과 협상을 하였습니다.

 

이에 성공적으로 합의대행을 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과다한 손해배상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1.03.16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339 지식재산권(IP)

지식재산권(IP)

웹소설 불법 업로더에 대한 경고장 발송

신상민 변호사는 온라인상 업로드되는 웹소설의 작가를 대리하여 해당 웹소설을 불법업로드하는 다수의 저작권 침해자를 상대로 내용증명 경고장을 발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웹소설은 저작권법상 어문저작물로서, 저작권자가 아닌 자가 이를 불법 업로드한다면 복제권, 전송권 등의 침해가 성립하며, 이는 저작권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지식재산그룹은 자주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유형별로 침해 금지를 경고하는 통지서를 신속하게 발송하여 주는 업무를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03.16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338 기업법무

기업법무

비상장회사 실사 및 투자계약관련 법률자문 제공

박현식 변호사는 증권사, 금융투자업자, VC 등으로부터 시리즈 투자를 유치하기를 원했던 바이오시밀러, 치료제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에 비상장회사 실사 및 투자계약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바이오 회사의 투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실사 계획 수립, ▲현장 방문 및 임원진 인터뷰, ▲자료검토 등의 실제 실사 업무, ▲기존 투자자 간 체결된 주주계약 검토, ▲실사 업무 보고서에 대한 법적 검토 및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투자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주식 인수(매매) 계약서, 상환전환우선주 인수 계약서, 신주발행관련 투자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2021.03.10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박현식
박현식
337 행정

행정

연구개발지원 사업의 사업비 정산과 관련한 Compliance 체크 및 정산절차 참여

박현식 변호사는 연구개발지원 사업의 사업비 정산과 관련하여 Compliance 체크 및 정산절차에 참여함으로써 의뢰사에 대한 참여제한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준 정부기관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연구개발사업 지원비를 받는 S사(의뢰사)에 대하여 사업비 적법 지출 등에 대한 재정산 요청을 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사업비의 적정 지출 여부에 대하여 사전 compliance 체크를 하고, ▲정산 절차 진행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하였으며, ▲정산 절차에 실제 참여하여, ▲재단 담당자에 대한 비용 지출 소명을 통해 정산 과정에서 환수되는 금액을 최초화 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S사에 대하여 참여제한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성공적으로 자문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021.03.10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박현식
박현식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336 기업법무

기업법무

VR·AR 개발 스타트업 W사의 외부 투자 유치 및 유상증자 관련 계약서 작성

VR·AR 앱 개발 스타트 업체인 W사는 설립 직후 외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하고자, 대기업 계열사 및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약 30억원을 조달하는 내용의 유상증자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박현식 변호사는 ▲투자 유치를 위한 정관의 제·개정, ▲회사의 founder 간 주주간계약 및 동업약정서 작성, ▲투자 구조(Valuation 관련 자료 검토) 컨설팅, ▲신주인수를 위한 내부 compliance 업무 진행 및 투자자에 대한 보고 등의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나아가, 스타트업 회사들에 대한 엑셀레이팅 주선, VC와의 협업을 통한 투자유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W사는 목표한 대로 신주인수취득 계약 체결에 성공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다양한 금융영역에서 경험을 쌓은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03.10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박현식
박현식
335 건설/부동산

건설/부동산

각종 PF 계약서 작성 및 법률자문 제공

A시행사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오피스텔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대주단의 구성, 주선(대리)금융기관과의 협의, 290억원 규모의 대출 약정의 체결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박현식 변호사는 대주단(M화재보험, D펀드)과의 협의, SPC 설립 및 자금 대출을 위한 대출약정서, 담보관련 계약서의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송도 I타워, 광화문 D타워, 대규모 오피스텔, 과천 지식산업단지 등을 개발함에 있어 다수 대주단의 구성을 위한 협의, 주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와 더불어 대출약정서, 각종 담보제공 계약서 작성 업무를 통해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1.03.10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박현식
박현식
334 부당이득반환

부당이득반환

상대방이 추가 수령해 간 손해배상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전부승소

피고는 원고(의뢰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가집행으로 1심 인용금액 전부를 받아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과 함께 2심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결과를 얻었는데, 피고는 그 감액부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는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판결이 선고 및 확정됨에 따라, 1심판결이 취소된 부분 상당액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점, 현재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로서 부당이득금에 이자를 붙여 의뢰인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동안 부당이득금 반환을 거부해왔던 피고는 의뢰인에게 부당이득금 전액을 변제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금액을 전부 수령하여 소를 취하하고 신속히 분쟁을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03.09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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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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