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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형사

형사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 불기소처분

피의자(의뢰인)는 대출을 알아보던 중 A로부터 ‘대출을 해 줄 테니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먼저 돈을 입금해 줄 테니, 그 중 80만원으로 카드 연체금을 갚고 나머지는 내가 알려주는 방법으로 송금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방법은 ① 피해자의 돈 600만원을 피의자 명의의 통장으로 받고, ② 피해금 6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③ A가 알려준 계좌에 520만원을 무통장송금한 후 80만원으로 피의자의 대출을 갚는 것이었습니다.

A의 지시를 실행한 피의자는 자신의 대출을 갚기 위해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모르고 시키는 대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건명 변호사는 해당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후에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자신의 행위를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 카드 연체금 변제조로 받은 80만원이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인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80만원을 반환하였다는 점, 피의자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피의자의 대화내역, 통화내역 등이 피의자의 주장과 부합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피의자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사의 변론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피의자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이 명확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2019.09.03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조건명
조건명
81 강력범죄

강력범죄

존속상해죄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피의자(의뢰인)는 피해자의 아들로 직계존속인데, 피의자는 모친인 피해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7. ~ 2019. 8. 사이에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우측 엉덩이, 가슴과 무릎, 양쪽 팔 등을 주먹으로 6회에 걸쳐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찰은 피의자가 도주할 염려가 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거나 때릴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청구를 주장하였습니다.

 

, 조건명 변호사는 피해자가 20년 정도 불안장애, 공황장애, 우울증, 피해망상 등 정신질환을 앓아왔다는 점, 피의자가 대학생 시절부터 경제력이 없는 모친을 부양한 효심이 지극한 사람이라는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기 때문에 도주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 피의자가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경찰에 진술한 점 등을 주장하며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서는 안된다고 재판부에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2019.09.02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조건명
조건명
80 행정

행정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받아내

스타트업인 의뢰인(신청인)은 통신망 기술에 관하여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업체로 선정되었고, 해당 과제의 범위에 맞춰 연구소를 두면서 1년 동안 성실히 연구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피신청인)는 1년 후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한 후 원고가 대부분의 기술개발을 외주로 해결하였다는 이유로 ‘불성실 수행’ 및 ‘극히 불량’ 사유를 들며 3년의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처분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피고의 처분서를 분석한 뒤 처분의 근거와 사유가 무엇인지, 그 처분 경위가 어떠한지 파악하였습니다. 이 사건 처분사유는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였는데, 이 처분이 성립하여면 ‘불성실 수행’과 ‘극히 불량’의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처분서에서 위 결과에 대한 자세한 경위나 이유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원고는 과제의 기획, 선정, 수행, 테스트 등의 업무를 직접 하였다는 점, 피고가 평가 과정에서 수행 결과에 대해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i) 원고는 성실하게 과제를 수행하였고 과제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처분사유가 부존재하며, (ii) 원고가 이 사건 과제의 기술개발을 통해 이룩한 수많은 성과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고에게 사업참여를 일절 막는 결과는 매우 부당하다는 내용의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심문기일에서 충분히 변론하였습니다.

집행정지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론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한 3년의 참여제한처분은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본안소송 판결 선고 전에 참여제한의 효력이 발생하여 다른 사업에 참가신청조차 못하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2019.08.28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조건명
조건명
79 행정

행정

사회복지재단의 계약 체결시, 지방계약법상 절차 준수 여부에 관한 자문

김동우 변호사는 C사회복지재단이 전문적ㆍ기술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어떠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식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의 내용과 상대방을 분석한 뒤, 1) 해당 계약에 정보오류 수정요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점, 2) 지방계약법상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또는 수의계약 체결 관련 규정이 문제되는 점, 3) 위 근거 규정의 내용과 범위의 해석 등을 검토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법령상 절차를 준수하여 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방안과 논리에 관한 상세한 법률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2019.07.29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김동우
김동우
78 행정

행정

사회복지재단의 계약 체결시, 지방계약법상 절차 준수 여부에 관한 자문

김동우 변호사는 C사회복지재단이 전문적ㆍ기술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어떠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식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의 내용과 상대방을 분석한 뒤, 1) 해당 계약에 정보오류 수정요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점, 2) 지방계약법상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또는 수의계약 체결 관련 규정이 문제되는 점, 3) 위 근거 규정의 내용과 범위의 해석 등을 검토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법령상 절차를 준수하여 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방안과 논리에 관한 상세한 법률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2019.07.29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김동우
김동우
77 참여제한

참여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사전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서 작성

신상민 변호사는 스타트업 A사를 대리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사전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하여 국가연구개발(R&D)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의뢰인은 스타트업으로서 IT 관련 개발 과제 사업에 참여하여 2년간 연구개발을 수행한 업체입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제 종료 후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의뢰인의 과제에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외 사용’의 사실이 발견된다는 이유로, 참여제한 및 연구비 환수처분을 내린다는 사전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연구개발 과제 진행 경위를 파악하고 사전통지서의 내용을 검토한 뒤, 처분사유의 불분명 및 부존재의 점, 과제 수행으로 인해 관련 산업 분야에 막대한 성과가 존재하는 점, 위 제재처분은 스타트업인 의뢰인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과도한 제재여서 비례성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에 관한 자세한 법리적 의견을 담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19.07.26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76 형사

형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건

의뢰인은 신용협동조합에서 이사로 재직하였는데, 민원인의 민원제기 및 소제기로 인해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황이었습니다. 민원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는 의뢰인이 아닌 신용협동조합이었기에, 의뢰인은 조합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의뢰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사장은 '자신의 승인이 없이 조합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여 위임계약서를 위조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김동우 변호사는 ① 위임계약에 대해 이사장의 사전 승인을 받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로서 당시 함께 있었던 전무의 진술, CCTV내역을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② 변호인 선임료에 대해 신용협동조합이 아닌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지출하였으므로 신용협동조합에는 아무런 손해가 없다는 점, ③ 과거 이사회 결의시 변호인 선임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하였습니다.

2019.07.24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75 형사

형사

공인중개사법 위반 고소사건 기소 결정

의뢰인(고소인)은 대사관저 및 해외주재원의 공관으로 사용되는 고급빌라 관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피고소인은 지인 명의로 개설한 공인중개사무소의 보조직원으로 등록한 채 무자격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브로커로서, 의뢰인에게 좋은 조건의 임차인을 소개해 주겠다고 접근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임대차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전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없는 자라는 사정을 숨긴 채 중개업무를 수행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알지 못한 채 피고소인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없는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법정 수수료를 훨씬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수령한 것은 물론,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도에 부당하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이를 만류하지 않고 새로운 부동산의 임대차 중개를 알선하는 등 현저히 부당하게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통해 피고소인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무자격자의 부동산중개행위의 효력에 관한 판례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처벌규정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이 제공한 증거자료를 범죄의 요건사실에 맞게 규칙적으로 정리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소인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김동우 변호사는 관련 법리 및 법 규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에 기초하여 위법행위에 관한 증거자료 하나하나를 제시하면서 담당 수사관이 피고소인의 혐의사실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은 물론 피고소인이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을 대여한 명의대여자 모두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를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의 추가 요청으로 부당하게 취득한 중개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하는 관련 민사소송 역시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9.07.18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74

공인중개사법 위반 고소사건 기소 결정

의뢰인(고소인)은 대사관저 및 해외주재원의 공관으로 사용되는 고급빌라 관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피고소인은 지인 명의로 개설한 공인중개사무소의 보조직원으로 등록한 채 무자격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브로커로서, 의뢰인에게 좋은 조건의 임차인을 소개해 주겠다고 접근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임대차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전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없는 자라는 사정을 숨긴 채 중개업무를 수행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알지 못한 채 피고소인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없는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법정 수수료를 훨씬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수령한 것은 물론,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도에 부당하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이를 만류하지 않고 새로운 부동산의 임대차 중개를 알선하는 등 현저히 부당하게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통해 피고소인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무자격자의 부동산중개행위의 효력에 관한 판례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처벌규정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이 제공한 증거자료를 범죄의 요건사실에 맞게 규칙적으로 정리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소인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김동우 변호사는 관련 법리 및 법 규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에 기초하여 위법행위에 관한 증거자료 하나하나를 제시하면서 담당 수사관이 피고소인의 혐의사실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은 물론 피고소인이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을 대여한 명의대여자 모두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를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의 추가 요청으로 부당하게 취득한 중개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하는 관련 민사소송 역시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9.07.18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73 지식재산권(IP)

지식재산권(IP)

마케팅 및 기술 라이선스 등 관련 계약서 작성 업무 수행

김동우 변호사는 LED display 생산 및 판매 사업을 수행하는 중견기업 L사의 업무 의뢰로 이하의 계약서 등을 검토 및 수정하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1) L사가 생산ㆍ판매하는 각종 LED display의 마케팅 용역 계약서,
(2) L사가 타 사업자로부터 설계 및 제조기술을 이전 받는 것과 관련한 기술 라이선스 계약서,
(3) L사의 LED display 판매에 따른 할부판매계약서

 

해당 업무는 ① 일반 용역계약 체결 시 고려해야 하는 법리적 문제는 물론, ② 할부계약 체결에 따른관련 법 규제사항, ③ 라이선스의 대상이 되는 전문 기술에 관한 수준 높은 이해가 필요한 업무로서, IT & IP Group의 김동우 변호사는 축척된 관련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L사가 요구한 계약 조건을 반영하고, L사에게 불리한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등 상세한 법률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2019.07.16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김동우
김동우
72 기업법무

기업법무

엔터테인먼트사의 매니지먼트 계약 관련 법률 자문 제공

신상민 변호사는 국내 유명 엔터테인먼트사의 의뢰에 따라, 소속 연예인의 매니지먼트 계약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속 연예인의 활동에 관하여 해외활동 대행, 음반 제작, 콘서트 개최 등 다방면에 걸쳐 여러 거래처와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데, 소속 연예인 일부의 탈퇴에 따라 해당 거래처들과의 계약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각 계약서 중 소속 연예인의 탈퇴로 인한 법적 효과가 있는 조항을 특정한 뒤, △계약위반으로 인한 해지사유가 존재하는지 및 정산 이슈가 발생하는지, △이에 관하여 상대 계약 당사자가 어떠한 법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한 다음, △ 의뢰인의 계약상황 및 소속 연예인의 활동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이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협상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보고서를 제공하였습니다.

2019.07.16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71 지식재산권(IP)

지식재산권(IP)

동종업계 이직 예정자에 대한 전직금지약정 관련 법률 자문 제공

신상민 변호사는 IT기술 개발 업무를 하는 A사에서 동종업계인 B사로 이직을 준비하고있는 의뢰인의 문의로, 전직금지 약정에 저촉되지 않는지,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 당할 우려는 없는지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A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 및 직책, △의뢰인이 퇴사 후 동종업계인 B사에서 담당할 예정인 업무가 무엇인지 파악한 뒤, △의뢰인이 A사를 퇴사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요구하는 전직금지 약정에 반드시 서명을 하여야 하는지, △그 전직금지 약정에 따라 의뢰인이 이직 후에도 전 직장에 대하여 비밀보호의무를 부담하는지, △A사가 의뢰인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무엇인지(영업비밀 침해 또는 전직금지 약정 위반을 이유로 한 민형사 소송), △이에 대하여 의뢰인이 적법하게 대응 가능한지 및 그 대응 논리 등에 대하여 상세한 법률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2019.07.15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회사명 : 법무법인 에이앤랩     
대표변호사 : 유선경      광고책임변호사 : 박현식, 조건명     
주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37, 337빌딩 10층, 13층

전화 : 02-538-0337      팩스 : 02-538-4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