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상간피고 대리, 1심 판결에 불복하며 1000만원 감액 이끌어내

부정행위를 하며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의뢰인. 1심에서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며 불복했고, 항소를 제기해 1000만원의 감액을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동창이었던 원고의 배우자(여성)와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친구 사이였기 때문에 자주 만남을 가지며 각자의 고민을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여성이 힘든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오래된 고향 친구로서 관계를 이어오며 2개월가량 사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연락을 주고받는 모습을 원고에게 발각되었고, 즉시 관계를 정리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자료청구 소송을 받게 되어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를 파탄시킬 의도를 가지고 행동한 것이 아니었기에, 원심이 인정한 3000만원의 위자료가 과도하다고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항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살펴보며, 원심의 판결이 과도한 점이 있음을 파악하였고, 아래와 같은 항소이유를 작성하였습니다.

1) 사적인 관계를 유지한 것은 약 2개월가량으로 짧은 점
2) 극심한 가정불화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여성의 말을 믿고 만남을 시작한 점
3) 주로 전화를 주고받았을 뿐, 실질적인 만남을 1회에 불과한 점
4) 현재 의뢰인은 관계를 명확히 정리한 점
5)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점에 관하여 반성을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항소이유를 작성하며 의뢰인의 항소를 인용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창원지방법원은 원심에서 판결된 3000만원의 위자료를 1000만원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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