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상간남피고 대리, 위자료 1000만원 감액

인터넷 채팅을 통해 한 여성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의뢰인. 처음부터 기혼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던 점과 의뢰인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위자료 감액시킨 사례.

우리 의뢰인은 인터넷상에서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채팅을 통한 대화를 유지하다가 술을 마시고 싶다는 여성의 연락이 왔고, 당시 여성의 기혼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에 흔쾌히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시는 관계였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기혼자임을 알게 되었고, 진지한 연인관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여성이 자신의 남편인 원고가 이러한 관계를 인지하게 되었다고 연락을 해왔고, 이후 의뢰인은 여성과의 모든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소장을 받은 후, 사실과는 다른 부분이 존재했기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조건명 변호사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상대 여성은 현재까지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의뢰인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비서면에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만남을 시작한 점
2) 원고 부부의 가정불화는 의뢰인을 만나기 전부터 심각했던 점
3)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기간은 3개월 정도로 짧은 점
4) 원고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5)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의뢰인의 부담부분에 대하여만 지급이 인정되어야 함이 타당함을 참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원고 측이 청구한 3000만원의 위자료를 1000만원 감액하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회사명 : 법무법인 에이앤랩     
대표변호사 : 유선경      광고책임변호사 : 박현식, 조건명     
주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37, 337빌딩 10층, 13층

전화 : 02-538-0337      팩스 : 02-538-4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