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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경업금지청구소송에서 업종제한 약정의 부존재를 입증하여 승소

피고(의뢰인)는 상가건물을 분양받은 후 음악학원으로 임대를 주었는데, 같은 건물의 다른 층에 이미 음악학원을 운영하던 원고가 동종영업을 할 수 없다며 피고를 상대로 경업금지청구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분양사도 원고의 편을 들면서 모든 입주자들과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분양 약정 시 음악학원을 영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기에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피고와 분양사 간 분양계약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비록 원고와 분양사 양자 간에 업종 제한에 관한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3자인 피고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정하였습니다.

 

건축주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경우 점포의 수분양자나 그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점포를 임차한 자는 상호간 업종 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판례가 있으나(대법원 2011다79258 판결), 본 건은 분양 광고의 내용, 계약 체결 시 공인중개사의 진술 내용, 다른 입주자들의 계약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업종제한의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계약체결에 관여했던 공인중개사를 증인신문하고, 건물 전체 입주자들의 분양계약서를 법정에 현출시키는 등 원고의 청구를 탄핵하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론을 받아들여, “이 사건 건물에서 원고만이 음악학원을 독점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약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음악학원 영업의 금지를 구하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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