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1억 9천만원에 도자기를 판매한 사건 무혐의 결정

의뢰인은 보유하고 있던 독일 자기 4점을 지인에게 1억 9천만원에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매수인이 돌변하여, “의뢰인이 도자기의 희귀성과 가치를 속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판매한 도자기는 독일 본사에서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 수제품이기 때문에 수사 당시 객관적인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인은 한국 지사 직원의 진술을 근거로 도자기의 객관적인 가치가 5천 만원 미만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변론을 맡게 된 유선경 변호사는 “한국 지사 직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경위를 꼼꼼하게 확인한 후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 의뢰인이 도자기 가치를 속이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피의자의 검찰 조사를 앞두고, 위와 같은 변론 방향을 미리 정리하여 검찰에 전달함으로써 검찰 조사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검찰은 이러한 변론 내용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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