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병행수입

수영용품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원고(의뢰인)는 구명조끼, 튜브 등 수영용품에 상표권 등록된 표장을 붙여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하는 자인데, 다른 쇼핑몰에 자신의 상표와 동일한 표장을 붙여서 판매하고 있는 자(피고)를 발견했습니다. 이에 이들의 상표권 침해행위를 금지시키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신상민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원고 상표권과 피고 표장 간의 동일성, 피고의 제품 판매 현황 등을 상세히 검토한 후, 피고의 등록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에 피고의 판매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회신청을 하고 피고의 매출내역을 파악하는 등 절차를 거쳐 재판부로 하여금 피고의 상표권 침해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론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조정을 권고하였고, 피고도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소정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불법 판매 초기에 상표권 침해행위를 조기 특정한 후 명확한 법리 주장을 통해 피고의 사실상 자백을 이끌어낸 사건으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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