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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사진 무단도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조정 성립

의뢰인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판매하는 의류의 스타일이나 개성이 두드러지도록 직접 제품및 모델 착용 사진을 촬영, 편집하여 쇼핑몰에 게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의뢰인의 노력으로 인해 해당 쇼핑몰은 약 10만에 달하는 회원을 보유할 수 있었고, 그 이후로도 의뢰인은 직접 촬영한 제품 사진 등을 통해 해당 쇼핑몰 특유의 이미지 및 패션 스타일을 유지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단골 고객으로부터 의뢰인의 쇼핑몰에 게시된 사진과 유사한 사진을 게시하며 의류를 판매하는 동종 사이트가 있다는 제보를 접하게 되었는데, 확인 결과 침해자의 사이트에 게시된 제품 및 착용 사진들은 의뢰인의 온라인 쇼핑몰에 게재된 사진을 교묘하게 수정하거나 좌우 반전을 준 것들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를 상대로 사진 저작권의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원인으로 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하였던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을 통해 확보한 증거 사진 등을 통해 침해자가 게시한 사진이 원고가 촬영한 사진의 수정본에 불과함을 밝히고, 의뢰인의 사진이 단순히 제품의 사실적인 측면을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라 구도 및 조명, 배경 등을 설정함으로써 의뢰인의 창작성이 투여된 저작물임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김동우 변호사는 침해자가 의뢰인의 쇼핑몰에 게시된 사진을 무단으로 복제, 수정하여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침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소송 진행 과정에서 합의된 손해액을 배상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결국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조정을 통해 손해액을 배상 받음으로써 판결에 의한 것보다 더 빠른 시일 내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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