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유명 영어학원 교재 관련 저작권법위반죄 무혐의 결정

의뢰인은 강남의 유명한 영어학원의 강사인데, 경쟁업체인 학원의 교재를 상당 부분 베꼈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변호를 맡게 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 교재와 경쟁업체 교재의 내용을 비교하면서 유사성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양 교재는 어느 정도 유사한 부분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유사한 부분 내용들은 경쟁업체 교재 뿐만 아니라 이미 과거 대부분의 영어교재(ex. 성문종합영어)도 동일하게 들어있던 내용이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이 점에 착안하여 경쟁업체 학원(고소인)의 교재에 창작성이 없어 저작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변호를 펼쳤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저작물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검찰 역시도 그대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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