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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사이트 해킹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가압류 인용

의뢰인은 채무자가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사이트를 이용하여 비트코인 등을 거래하던 중, 해당 가상화폐 거래사이트에 대한 해킹사고로 개인 전자지갑 등에 보관하던 가상화폐가 무단으로 이체되거나 이체되지 않은 나머지 가상화폐 역시 거래 정지되어, 가상화폐를 도난 당하거나 거래 정지된 기간동안 해당 가상화폐의 가치가 폭락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해킹사고가 적절한 보안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가상화폐 운영회사 및 회사 임원진의 과실로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며, 그와 관련된 손해배상채권을 기초로 회사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 등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하였던 김동우 변호사는 채무자가 웹사이트 운영시 필요한 정보보안의무 위반에 따른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그와 관련된 기사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해킹에 따른 가상화폐 도난 및 가치 하락에 따른 의뢰인의 손해가 가상화폐 거래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와 그 임원진의 보안 및 관리 의무 소홀로 발생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손해액과 관련해서도 관련 법리를 통해, 해킹사고 발생 직전의 거래금액과의 차액 전부가 손해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재판부는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상화폐 거래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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