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상간남소송 피고 대리하여 위자료 1/3 수준으로 감액 이끌어내

지인과 1개월 정도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 부정행위가 일어나지 않았고, 혼인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청구된 위자료의 1/3 수준으로 감액을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어렸을 적 같은 학원을 다녔던 친구를 회사에서 만나 같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친구의 혼인 생활에 대한 고민을 들어주며 연민의 감정이 생겼다고 합니다. 허나 친구로써의 감정일 뿐 부적절한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연락을 나눈 기간은 한달이 채 안되며 따로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신 횟수도 3번 정도일 뿐이었다는데요. 지인의 남편(원고)은 의뢰인과 자신의 아내가 부적절한 관계임을 의심하게 만드는 메세지를 주고받은 것을 보고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아내와 친한 사이는 맞으나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은 담당한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원고 측 주장이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을 파악했는데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며 위자료 감액을 위한 준비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1) 원고의 아내와 의뢰인 사이에서 부정행위는 일어나지 않았던 점
2) 원고가 봤다는 부적절한 관계로 의심할 만한 메세지는 보낸 적이 없는 점
3) 의뢰인은 거리를 유지하며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
4) 의뢰인 원고의 아내와 다시 만나기 전, 이미 혼인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5) 원고가 의심할 만한 여지를 줬다는 점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중심으로 원고 측이 오해한 부분이 있고, 의뢰인은 선을 그으며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육체적인 관계로 발전되지 않았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000만 원의 1/3인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회사명 : 법무법인 에이앤랩     
대표변호사 : 유선경      광고책임변호사 : 박현식, 조건명     
주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37, 337빌딩 10층, 13층

전화 : 02-538-0337      팩스 : 02-538-4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