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상간녀소송 피고 대리하여 위자료 1/2 감액 이끌어내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았지만 여러 번 이별을 시도한 점, 혼인파탄은 의뢰인과 연관이 없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원고의 주장 중 과장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1/2 감액을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결혼하기 전 교제했던 남성과 우연히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주 연락하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오면서 서로의 고충을 이야기하며 위로를 주고받는 사이였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관계가 지속되던 중 남성의 배우자(원고)에게 발각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과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으며, 자신의 정신적 피해 정도가 크고 혼인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이유로 원고에게서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청구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대화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고 만난 사안이라는 점은 인정하되, 원고의 주장이 과장된 점을 지적하며 위자료 감액을 목표로 다음 사항을 준비서면을 녹여내었습니다.

1) 여러 차례 만남을 가진 것은 맞지만 원고 측 주장과는 다르게 육체적인 부정행위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
2) 만남을 부담스러워하며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처를 차단하는 등의 시도를 한 점
3) 원고에게 발각된 후 모든 것을 차단하고 전혀 연락하지 않은 점
4) 원고는 의뢰인과 남편이 만나기 전부터 악화된 혼인 생활에 대해 상담받고 있었던 점
5) 원고는 현재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피해 정도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중심으로 원고 측 주장이 과장된 부분이 있고, 의뢰인이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음을 명백히하며 위자료 감액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 소송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1/2 수준으로 감액된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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