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소송 피고 대리하여 위자료 기각 및 재산분할 1억 2천 방어 성공

배우자로부터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분할 2억 2천만 원가량을 청구 당한 의뢰인.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며 혼인파탄 사유가 의뢰인에게 있지 않고 의뢰인은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보였던 점을 주장하여 배우자가 청구한 위자료 기각과 재산분할 1억 2천만 원에 방어를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피고)은 혼인한 지 6년이 넘은 배우자(원고)에게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5천만 원과 2억 2천만 원가량의 재산분할까지 청구하였는데요.

그러나 배우자가 주장하는 부당한 대우와 폭언, 폭행은 일체 존재하지 않았으며 배우자와의 다툼 이후에도 계속해서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던 것은 의뢰인이었기에 억대의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하는 상황은 막고 싶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가사법 분야의 전문가를 찾게 되었고 이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원고의 소장을 면밀히 살피고 이에 반박할 수 있을 만한 사항들을 검토해 나갔습니다.

1) 혼인파탄 사유로 주장하는 의뢰인의 폭언과 폭행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2) 가정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은 각서까지 써 가며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였으며, 원고와의 다툼 이후에도 이를 해결하고자 꾸준히 대화를 요청해 왔던 점
3) 원고의 집안일 비중이 컸던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은 결혼생활 중 중증난치병을 얻어 현실적으로 많은 집안일을 담당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
4) 원고의 주장에 반하여 오히려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은 의뢰인 본인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여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사유가 의뢰인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광주가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배우자인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전부 기각하고, 애초 청구하였던 재산분할 2억 2천만 원가량을 1/2 감액하여 1억 원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 큰 타격을 막아내며 배우자와 무사히 갈라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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