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2023.04.19
국제이혼소송 원고 대리하여 이혼 및 위자료 인정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원고)은 베트남 국적 배우자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3년도 안 된 시기에 배우자는 말없이 가출을 하였고 연락 조차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더 이상 혼인관계를 이어나가지 못할 거 같다고 생각이 든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 이혼 전담 그룹에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유선경 변호사는 배우자측에서 등록된 주소지가 없었기에 공시송달의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이혼 및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지며 공시송달로 원만한 이혼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