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이혼 원고 대리하여 양육비 감액 및 위자료 인정받아 승소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7년된 법률상 부부입니다. 평소 배우자의 생활비 미지급, 무시 등이 심했고 나아질 것 같지 않아 의뢰인은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미성년인 자녀는 배우자가 양육하기로 하였으나 위자료 부분에서 배우자는 인정하지 못했고 이에 조정이혼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신상민 변호사는 혼인파탄의 책임에 있어 배우자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증거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배우자측도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하였으나 배우자측에서 해당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이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를 감액하는 대신 위자료를 줄이는 방향을 제시하였고 이에 기존 의뢰인이 매달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8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감액, 위자료 1천만 원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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