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소송서 재산분할 1억원 감액, 위자료 3천만 원 인정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혼인한지 20년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평소 배우자는 술을 즐겨 마셨으나 빈도가 잦아졌고 알코올의존 증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증상을 보이며 가정까지 소홀히 하는 배우자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겠다는 판단이 섰고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2년 전 별거를 시작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지난 변호인의 업무 소홀로 인하여 소송이 진전되지 않은 채로 시간이 많이 흘렀고 이에 2년이 지난 지금 심신이 지친 상태로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정은지 변호사는 우선 잘 정리되지 않았던 지난 주장들을 핵심 내용 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초기에 배우자측이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만한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오히려 재산분할로 2억 8천만 원을 달라는 반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증거 자료를 제출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서울가정법원은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재산분할 부분에서 의뢰인의 기여도가 더 크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배우자에게 주어야 할 금액에서 1억원 감액을 이끌며 의뢰인이 만족하는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2년 가까이 끌어오던 소송을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1년이 안 되어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로 의뢰인 또한 소 제기 후 3년 만에 이혼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어 홀가분하다며 유선경, 정은지 변호사에게 거듭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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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 유선경      광고책임변호사 : 박현식,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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