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국제이혼서 친권자 인정 및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우리 의뢰인(원고)은 베트남 국적의 배우자와 결혼을 하여 3년동안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의뢰인과의 결혼에서 한국 비자가 목적이었고 본인이 원하던 걸 얻자 말도 없이 집을 나가며 의뢰인과의 연락 조차 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고 배우자 또한 이혼에는 동의를 하였으나 친권자 및 위자료 부분에서 의견이 맞지 않아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배우자가 가출을 하게 된 계기,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잘 이어가고자 노력을 하였으나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정황을 알게 되었고 해당 사실을 토대로 이혼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의뢰인의 조정조서를 받아들여 이혼을 함과 동시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한하는 한편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강조한 결과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조서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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