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실혼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3억원 지급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남편과 동거하며 혼인생활을 한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최근 의뢰인은 남편의 폭언과 욕설, 무시 등의 대우로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현재 별거 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함께 해온 세월이 짧지 않아 재산형성 역시 함께 해왔는데, 법률혼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지 못할까 걱정하시다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이혼총괄 변호사와 정은지 가사법 전문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사실혼관계였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부부공동재산 전부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어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의뢰인의 청구채권 집행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한 후, 소 제기에 앞서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재산분할에 합의해 보자는 것으로 전략을 짰습니다.

조건명, 정은지 변호사는 이를 위해 두 사람의 가족사진, 자녀를 함께 키운 사실, 주소지가 동일한 점, 주변인 진술 등을 확보하여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하였고, 또한 두 사람의 재산 내역을 파악하고, 우리 의뢰인의 기여도를 산정하여 결국 상대방 소유의 아파트에 대해서 재산분할 청구금액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가압류 결정 이후 조건명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소제기에 앞서 협의를 시작하자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상대방도 응하여 재산분할협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재산분할대상 금액을 소명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는 점, 우리 의뢰인의 기여도가 40퍼센트에 이른다는 점, 소송에서는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상대방의 추가적인 적극적인 재산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고, 소송을 통하기 보다는 신속하게 협의할 것을 권고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 명목으로 3억원을 지급받는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재산분할협의서 체결시 증인으로서 입회하여 본 계약의 유효함을 증명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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