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지상파방송사를 상대로 한 방송금지가처분 승소판결

지상파방송사인 A사는 다큐 성격의 프로그램에서 의뢰인의 일상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다루기로 결정하고 전방위적인 취재를 진행하였습니다. 방송 예정일로부터 10여일 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방송으로 인해 본인의 인적사항이 드러나고 2차의 피해를 입을 것이 우려되었고, 이에 긴급히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오셨습니다.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와 방송법상의 방송의 자유에 따라 방송의 사전억제와 검열은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되고 있으나, 그 방송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을 가지지 않고, 피해자에게 명예훼손 등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사전금지가 허용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방송금지가처분 사건은 통상 방송일에 임박하여 사건을 위임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매우 신속하게 방송 예정 내용을 파악하고, 관련 법리를 분석하며, 해당 방송으로 인해 입을 피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도, 시간이 매우 촉박하였고, 특히 어떤 내용으로 방송이 될지 확실치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대표변호사, 정은지 변호사는, 신속히 의뢰인과 면담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취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어떤 내용으로 방송이 이루어질지 예상하고, 해당 방송 파트별 의뢰인이 입게 되는 피해가 무엇인지 특정, 구체화하는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례가 설시하는 방송에 대한 사전금지의 기준에 맞춰 (i) 의뢰인에 대한 이 사건 방송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안이 아니고 공적 관심사도 아닌 점, (ii) 방송으로 인해 의뢰인의 명예권이나 프라이버시권 등 인격권이 중대하게 현저하게 침해되는 점, (iii) A방송사의 기존 방송에 관한 가처분 사건 및 언론중재위원회 결정례를 보았을 때 이익형량을 그르친 전례가 존재하는 점 등을 담은 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하여, 업무 착수 후 3일만에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방송 예정일을 3일 앞두고 잡힌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신상민 변호사는 가처분의 필요성 및 의뢰인이 입게 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내역에 대해 충실히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채권자 및 가족의 인적사항 등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일부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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