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실혼 파기 위자료 청구소송서 50%감액, 재산분할서 70%인정받아 승소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식 후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부부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의뢰인의 외도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 및 상간남을 상대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본소)을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박현식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사실혼 파탄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다시 한 번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이혼과정에서 필수로 수반되는 재산분할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그동안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의뢰인의 기여도를 파악하였습니다.

우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박현식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이 비록 외도를 하였으나,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지나친 간섭과 집착, 생활통제, 욕설 및 시댁과의 갈등이 지속되어 외도 이전부터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소송에서 상대방과 의뢰인의 소득정도, 재산 명의, 재산형성 기여도 등을 산정하여 의뢰인의 기여도가 상대방에 비해 현저히 높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배우자)의 청구금액의 50%를 감액, 상간남에게는 60%에 달하는 감액 판결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재산분할 소송에서 재판부는 우리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70%이상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며, 손해배상청구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모두 승소를 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회사명 : 법무법인 에이앤랩     
대표변호사 : 유선경      광고책임변호사 : 박현식,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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