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명 변호사, 데일리시큐에 개정된 윤창호법에 대해 기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건명 변호사가 개정된 윤창호법에 대해 데일리시큐에 기고하였습니다.

2022년 여름, 음주운전 및 측정 거부를 2회 이상 저지른 자를 가중처벌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시각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23년 4월 4일을 기점으로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률에는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2번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처벌 기준 또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으로 적발된다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이와 같이 처벌이 강해졌고 또한 10년이라는 명확한 시간적 제한을 둔 만큼, 실형 선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된 상황이라면 교통범죄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건명 변호사의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시큐 23.4.13. – 개정된 윤창호법, 10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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