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민 변호사, 법률신문에 악성민원으로 인한 자살 공무원의 순직 인정 사례 게재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가 진행한 악성민원으로 인해 자살한 공무원 순직 인정 사례가 법률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최근 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보상심의위원회는 업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무원 A씨에 대해 공무상 순직을 승인하였습니다.

A씨는 근로감독관으로 한 민원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과 트러블이 발생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주의촉구’ 처분을 받게 되었으나 해당 처분이 너무 가볍다며 A씨 및 A씨의 직장동료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으로 인하여 다른 동료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죄책감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이에 A씨의 유족 측은 A씨가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며 순직심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유족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는 “A씨의 죽음은 공무와 관련된 사유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및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어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는 주장을 하였고 심의위원회 측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순직을 인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상민 변호사의 게재된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안 23.12.17. – (단독) 악성 민원에 극단 선택한 신입 근로감독관, ‘공무상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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