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민 변호사, 데일리안에 주호민 작가 무단 녹음 증거 효력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가 주호민 작가의 특수교사 무단 녹음 사안에 대해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인기 작가 주호민이 발달장애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특수교사를 고소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사와 자녀가 대화하는 것을 녹음한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요.

하지만 해당 녹음본은 교사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몰래 녹음기를 자녀의 가방에 넣어 수집한 것임이 전해졌는데요.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재판에 사용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는 이에 대해 “특별한 목적이 있더라도 몰래 녹음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해당 녹취록은 위법한 과정으로 수집된 것이기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자녀에 대한 학대 정황이 의심된다면 정식으로 CCTV 열람을 신청하거나 주변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방법이 바람직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상민 변호사의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안 23.8.4. – “‘무단 녹음’ 주호민, 위법…증거 능력 없어 재판에 사용 못 해” [법조계에 물어보니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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