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민 변호사, 데일리안에 오송지하차도 참사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가 오송지하차도 참사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에 대해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전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 여파로 충청북도 청주시의 오송지하차도가 침수되어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된 상태입니다.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행정 부재에 따른 관리상 결함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사전 위험성을 알린 보고가 올라갔는데도 이를 묵인하였다면 지자체장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하였는데요. 해당 법안은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경영책임자 및 공무원에게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이를 위반했다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는 “지자체가 폭우에 대비하여 어떤 계획을 세우고 매뉴얼을 준수하였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며 “국가배상법상의 ‘영조물책임’ 조항을 들며 해당 법리를 바탕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상민 변호사의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안 23.7.19. – “오송참사, 관리상 결함이면 중대시민재해 적용…묵살? 지자체장 처벌” [법조계에 물어보니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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