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식 변호사, 데일리시큐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기각에 대해 기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변호사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상황에 대해 데일리시큐에 기고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의 이혼청구는 허용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는 한,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판부는 이혼을 인용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그 예외적 사유를 인정하는 범위를 넓혀, 향후 혼인 관계 지속의 어려움, 실질적인 혼인 지속의 의사 유무 등을 살펴 인용을 해주고 있는데요.

기각 판결을 받아내기 더 어려워진 만큼 유책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을 제기 받았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상대 측이 유책배우자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정폭력의 흔적, 상대방의 불륜 증거 등 객관적인 근거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데요.

또한 상대방의 주장하는 바가 예외적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고, 혼인 관계를 이어나갈 의지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는 것과 이혼을 인용해주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입증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기에 홀로 대응했다간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현식 변호사의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시큐 23.4.14.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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