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민 변호사, 뉴시스와 의대 증원 반발 행정소송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가 의대 증원 반발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뉴시스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하여 의료계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될 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제기한 소송은 보건복지부 장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한 의대 증권 결정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정부 조치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이러한 사태에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는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명령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하고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효력이 있어야 행정처분”이라고 밝히며 “복지부가 권한이 없는 정원 증가에 대해 발표했다고 하더라도 발표에 어떠한 구속력도 없기에 소송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상민 변호사의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시스 24.3.7. – ‘의대 2000명 증원’ 행정소송 어떻게 될까…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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