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손해배상 소송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위자료 2/3 감액 성공
이미 혼인한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여성의 남편에게 발각되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의뢰인.
부정행위의 정도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 등 사실과 다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위자료의 2/3 감액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피고)은 직장에서 관리자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새로운 직원이 입사하게 되었고, 그 직원을 관리 감독하며 직장 생활에 도움을 주던 의뢰인은 상대 여성과 친해지게 되었는데요.
상대 여성은 본인이 이혼을 앞두고 있다고 의뢰인에게 말을 해왔고, 그렇게 둘은 전화나 메신저로 자주 연락을 나누며 교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여성의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3천6백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의 주장에는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사실을 바로잡고 손해배상액에 대해 참작할 만한 사정들을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상대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하지만 의뢰인과 상대 여성이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
3) 의뢰인은 원고의 혼인 관계를 파탄시킬 의도가 없었다는 점
4) 의뢰인은 사건 발생 이후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여성과의 관계를 정리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지나치게 과도하게 청구된 금액을 감액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된 위자료의 2/3를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