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주식투자사기 피해자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 진행, 전액 인정 승소

의뢰인을 가상의 주식 투자 프로그램에 참여시킨 뒤 금원을 편취하였던 피고. 이에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입증하며 청구한 금액을 전액 인정받아 승소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어느 날 SNS에서 주식투자 관련 책을 무료로 보내 준다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이에 응하였던 의뢰인은 상대가 보내 주는 강의 파일, 추천 주식 정보 등을 받기도 하였는데요.

이후 상대는 해당 강의의 강사가 추천하였던 주식 투자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손실이 나는 경우 손해 금액을 보상해 준다는 약속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실제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보상금을 입금까지 해 주었기에 의뢰인은 상대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후 2억가량의 투자금을 입금하게 된 의뢰인은 이에 대한 수익금 인출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는 배당금의 일부를 입금해야 금원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며 어느 순간 연락을 끊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었고, 피해금을 회복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상대(피고)가 의뢰인을 기망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으니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이에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소장과 준비서면을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피고는 처음부터 금원을 편취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는 등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함으로써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점
2) 의뢰인이 수익금 인출을 요구하자 피고는 되려 배당금의 일부를 입금해야 금원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며 의뢰인과의 연락을 완전히 단절하여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단이 없었던 점
3) 이후 의뢰인이 피고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고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된 사실이 있다는 점
4) 즉, 피고는 의뢰인의 금원을 불법행위로써 부당하게 편취한 것이므로 이러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 의뢰인의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는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청구한 금액 전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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