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분실물을 횡령한 혐의(점유이탈물횡령죄), 변호하여 무혐의 불기소 이끌어내
공항에서 고가의 명품을 습득 후 2주 간 반환치 않고 보관하여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받은 의뢰인. 불법영득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무혐의를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해외 출장을 다녀와 집으로 돌아가는 공항버스를 대기하던 중, 대합실에서 주인이 없는 면세품 쇼핑백을 습득하였습니다. 가방 안에는 500만 원 상당 고가의 명품이 담겨 있었는데요. 주인을 찾기 위해 직원에게 넘겨주려고 하였으나, 기다리던 버스가 와 급히 탑승하며 집으로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업무에 복귀하여 바쁜 일정에 물건을 돌려줄 시간이 되지 않았고, 이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지냈습니다. 2주 뒤,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고 주인에게 물건을 반환할 수 있었는데요. 해당 물품을 습득한 후 2주 가량 주인을 찾아주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이를 자신의 것으로 삼고자 한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어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다음과 같은 점을 서면에 정리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피해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려 한 증거가 없는 점
2) 의뢰인은 잦은 출장 업무로 해당 물품을 반환할 여건이 되지 않은 점
3) 본인의 피해품 보관 사실을 인지 후 경찰조사에 적극 협조하며 물건을 바로 반환한 점
4) 또한, 의뢰인이 고소득 전문직에 재직 중인 점을 고려했을 때에도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5) 피해자에게 본인의 과실에 대해 사죄하였고, 합의를 완료한 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이 피해품 습득 당시 이를 절취하려는 의지가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불기소처분(무혐의)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