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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소송 | 2024.08.30
경영권 분쟁,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 항고하여 기각 이끌어내
동업자로부터 위조 및 횡령 혐의로 직무집행정지 청구를 당한 의뢰인.
본심에서 가처분이 인용되었으나, 이의를 제기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을 입증함으로써 해당 처분을 기각시킨 사례.
우리 의뢰인(채무자)은 A씨(채권자)와 공동대표로 취임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가 사임함에 따라 의뢰인이 단독 대표로 남았는데요. A씨는 의뢰인이 자신의 사임서 및 주식 양도계약서를 위조하여 대표자가 되었으며,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근거해 A씨는 의뢰인의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고, 이내 인용되어 의뢰인의 직무대행자 선임을 명하는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A씨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이 위조 및 횡령 행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오히려 녹취록 등을 통해 A씨가 자발적으로 의뢰인에게 대표이사직을 위임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요. 김동우 변호사는 A씨에게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항고에 따라, 법원은 의뢰인에게 내려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