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소송 중 양육자 및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하여 인용 결정 받아내

배우자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이혼을 진행 중인 의뢰인. 이혼소송 기간 동안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주장하여 사전처분 인용 받은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15년간 부부로 지내며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배우자(남편)는 결혼생활 내내 음주 및 폭력 성향 문제로 가족들과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평소 양육에 어떠한 관심도 없었음은 물론, 10여년 간 상습적인 음주습관과 더불어 불시에 아이들에게 몇 시간이 넘는 욕설과 협박, 폭력적인 행동 등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자녀들이 태어날 때부터 지속된 것으로, 아이들은 아빠를 매우 두려워하여 오히려 아빠가 없는 상황에 안정감을 느끼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이 폭력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더 이상 위험에 빠뜨릴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와의 협의가 결렬되어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별거 전부터 생활비를 중단 후 가족들을 경제적으로 압박하였으며, 별거 후 현재까지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송 중 아이들의 양육권까지 희망하였는데요.

 

아이들은 출생 이래 의뢰인이 주 양육자로서 애착관계를 긴밀히 형성하고 있어, 이와 같은 면에서 사전 처분이 필요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이혼소송 중이지만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가 가장 중요한 점을 짚어,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의뢰인이 임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로부터 사건본인(자녀) 1명당 양육비가 지급되도록 요청하였는데요.  

 

배우자의 지나친 음주습관 및 이로 인해 발생한 수많은 문제들과 폭력적인 성향, 그리고 의뢰인과 자녀들의 애착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출하여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이에 수원가정법원에서는 본 사안에 사전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의뢰인을 양육권자로 지정하며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씩을 양육비로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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