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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2024.07.10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 금지규정에 저촉 여부 관련 자문 제공
의뢰인은 건강보조제 등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최근 관할청으로부터 게시한 광고글이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에 저촉되어 벌금 부과 및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는 연락을 받고, 법령 저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 행정그룹에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변호사)는 식품표시광고법에 근거한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 및 다수의 자문 사례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문의주신 광고글에 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데, 대표적인 유형으로서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행정그룹은 해당 광고글을 면밀히 분석하고, 식품표시광고법 및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기준에 위반하였는지 여부,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법적인 대처 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인 법률 검토의견을 제공하여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