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상간소송 피고 대리하여 손해배상액 500만원 감액 이끌어내

원고의 배우자(남성)의 반복되는 요구에 만남을 시작하게 된 의뢰인. 원고의 주장이 다소 과장된 점과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였다는 점을 주장하며 부정행위의 증거가 명확함에도 500만원 감액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남성이 근무하고 있던 회사의 신입사원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무할 당시 직장동료 이상의 관계는 아니었지만, 남성이 퇴사한 이후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성의 연락과 만남 요구가 부담스러웠다고 하는데요. 반복되는 권유에 마지못해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고, 당일 의뢰인에게 "좋아한다"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3개월가량 연락을 지속하였지만 몇 차례 만남을 가진 것 뿐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성은 의뢰인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이 관계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고 죄책감을 느끼게 되어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원고에게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장을 받게 되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언을 구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원고 부부의 평온을 해친 점에 관하여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고려되었으면 하는 사정을 준비서면에 적어 제출하였습니다.

1) 부정행위의 기간이 짧고 횟수 또한 적은 점
2) 현재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연락하고 있지 않은 점
3) 원고의 배우자의 일방적인 연락으로 시작된 관계인 점
4) 원고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사죄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원고 부부의 혼인생활이 의뢰인으로 인해 파탄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과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500만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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