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IP) | 2019.02.22
출판사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원고(의뢰인)는 서울 우수의 대학 교수로서 고객관계관리(CRM) 관련 전문서적을 저술하고 출판사인 피고와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출간된 서적은 몇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많은 판매부수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고는 서적 뒷부분에 인지가 부착되지 않거나 본인의 집필내용과 다르게 편집된 서적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 출판사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출판사는 비협조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원고와 피고 간 출판권설정계약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우선 인지를 부착하지 않은 피고의 행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재판부에게 논리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출판권자의 표지의무 위반). 또한, 저작자의 표시를 잘못한 행위(성명표시권 침해) 및 저작물의 내용∙형식을 무단으로 변경한 채 출판한 행위(동일성유지권 침해) 등에 대해서도 법리적인 주장을 펼치면서 피고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의 존재에 대해 변론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의 출판권설정계약 위반에 따른 위자료 청구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론을 받아들여, “오랜 기간 대학교 전공서적의 출판∙판매를 전문적으로 한 피고로서 이 사건 서적의 불완전성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특히 서적에 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한 채 출판한 것은 저작권법상 출판권자의 표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함으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