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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형사 | 2019.02.28
영업비밀침해 고소 대리하여 구속기소 및 징역형 선고
의뢰인은 병·의원에 납품하는 SW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회사인데, 거래처가 아닌 병원이 자신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설치 내역을 추적해본 결과, 지방 모 병원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만났던 동종업체 종사자 A가 의뢰인의 SW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빼돌린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A를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이른바 ‘영업비밀 침해죄’) 혐의로 고소하기로 정하고 신상민 변호사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고소대리를 맡게 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SW프로그램의 영업비밀성, 의뢰인이 A와 만나게 된 경우, A가 동종업체로서 불법적인 행위를 한 목적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압수수색 등의 강제수사를 요청하였고, 수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의견을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증거를 확보하였고, 포렌식 결과 A가 보유한 소스코드가 의뢰인의 소스코드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밝혀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A를 구속하였습니다. 이후 검찰도 A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로 구속 기소하였고, A는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