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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의 피해액 11억 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내

피고인(의뢰인)은 피해회사로부터 11억 원의 투자금을 받으면서 수백개의 거래처에 피해회사의 영업망을 확충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피해액이 11억 원에 달하였기 때문에 일반 형법상의 사기죄보다 가중 처벌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였습니다.

 

문제는 피고인이 거의 동일한 유형의 행동으로 특경법을 위반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형이 선고되는 범죄로서 동종의 전과가 있는 경우 징역형으로 법정구속되는 경우가 많기에 피고인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회사와 투자금 지원 약정을 체결하게 된 경위를 파악한 뒤 피고인이 처음부터 명확한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의도했던 대로 거래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한 채 행동한 것이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회사 측에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고, 약 3달 여의재판 과정에서 조금씩이지만 피해액을 변제하도록 진행하였습니다. 나아가 신상민 변호사는 이러한 정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서술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양형기준 상 감경사유를 논리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노력을 펼쳤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이 죄질과 법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추가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회사의 처벌불원의사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구속됨으로써 가족의 생계 유지가 어려워지게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2019.05.14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53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저작권 침해 경고장에 대한 회신서 작성

조건명 변호사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강의 중지 요구 경고장에 대해 법리적 의견을 담은 회신서를 작성하여 송부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유튜브를 통해서 디자인 관련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동종업종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과거 수강생이었던 의뢰인을 상대로 ‘내 강의를 베끼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강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저작권법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경고장을 발송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경고장을 발송한 자가 주장하는 강의기법과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뒤, 그 강의기법 등이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 단순한 아이디어나 사상 자체에 불과한 점, 해당 강의내용은 다른 사람들도 널리 사용하는 통상의 것에 불과하여 독창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는 점, 저작권을 주장하는 강의와 의뢰인의 강의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법리적 의견을 담은 회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19.05.03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조건명
조건명
52

저작권 침해 경고장에 대한 회신서 작성

조건명 변호사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강의 중지 요구 경고장에 대해 법리적 의견을 담은 회신서를 작성하여 송부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유튜브를 통해서 디자인 관련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동종업종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과거 수강생이었던 의뢰인을 상대로 ‘내 강의를 베끼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강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저작권법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경고장을 발송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경고장을 발송한 자가 주장하는 강의기법과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뒤, 그 강의기법 등이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 단순한 아이디어나 사상 자체에 불과한 점, 해당 강의내용은 다른 사람들도 널리 사용하는 통상의 것에 불과하여 독창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는 점, 저작권을 주장하는 강의와 의뢰인의 강의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법리적 의견을 담은 회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19.05.03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조건명
조건명
51 행정

행정

S시를 대리하여 개발행위 허가 거부를 다투는 행정소송 승소

주유소 사업자인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신설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S시를 상대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S시는 개발제한구역법 및 하위 법령, S시 조례 등을 근거로 개발제한구역의 보호 및 주유소 설치 이격거리 제한 등을 이유로 원고의 허가 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S시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함은 물론, S시가 1심 소송에서 새롭게 주장한 "주유소 설치 이격거리 제한 미달"이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임을 주장하며 개발행위 허가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소송의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 S시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건 행정소송의 2심에서 새롭게 S시를 대리게 된 김동우 변호사는 1심 소송 서류를 면밀히 분석한 후, 기존 판례 등에 따르더라도 S시가 거부 처분 사유로 제시하였던 "주유소 설치 이격거리 제한 미달"이 새로운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S시의 처분이 관련 법률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재량권 남용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위와 같은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S시의 행정처분이 적법성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 판결을 전부 뒤집는 것으로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었는데, 이는 김동우 변호사의 치밀한 법리와 면밀한 판례 분석을 기초로 한 승소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2019.03.28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김동우
김동우
50 행정소송

행정소송

S시를 대리하여 개발행위 허가 거부를 다투는 행정소송 승소

주유소 사업자인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신설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S시를 상대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S시는 개발제한구역법 및 하위 법령, S시 조례 등을 근거로 개발제한구역의 보호 및 주유소 설치 이격거리 제한 등을 이유로 원고의 허가 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S시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함은 물론, S시가 1심 소송에서 새롭게 주장한 "주유소 설치 이격거리 제한 미달"이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임을 주장하며 개발행위 허가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소송의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 S시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건 행정소송의 2심에서 새롭게 S시를 대리게 된 김동우 변호사는 1심 소송 서류를 면밀히 분석한 후, 기존 판례 등에 따르더라도 S시가 거부 처분 사유로 제시하였던 "주유소 설치 이격거리 제한 미달"이 새로운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S시의 처분이 관련 법률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재량권 남용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위와 같은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S시의 행정처분이 적법성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 판결을 전부 뒤집는 것으로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었는데, 이는 김동우 변호사의 치밀한 법리와 면밀한 판례 분석을 기초로 한 승소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2019.03.28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김동우
김동우
49

가구상품 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동종 상품의 형태임을 입증하여 승소

의뢰인(채무자)은 가구를 제작하는 업체인데, 과거 동종업계의 Y업체(채권자)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연구원 2명이 주축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의뢰인은 주방가구 상품을 런칭하여 1년간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Y업체가 의뢰인이 자신의 상품의 형태나 디자인을 베꼈다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의 유형으로 정하고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가구상품의 형태가 유사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형태가 채권자만이 독자적으로 누릴 수 있는 보호가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침해를 주장하는 자의 제품의 형태가 ‘동종 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것이라면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단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에 해당한다는 입증 또는 소명이 있게 되면 가처분 신청은 패소하게 됩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의하여 양 당사자의 가구상품 외에 수많은 타업체의 유사한 형태의 가구 사진들을 제시하면서, 채권자의 제품의 형태가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신상민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채권자가 주장하는 형태는 가구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용되고 있는 통상적인 규격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채무자 실시제품 이외에도 동종 업계에서 생산하는 주방가구 중 채권자 제품과 규격이나 결합 부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 제품의 규격이나 사용된 결합 부품의 형태가 그 전체적인 형태에 유의미하거나 특징적인 개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채무자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는 채권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 사건에 있어, 소송을 당한 기업의 입장에서 필수적면서 적합한 법리를 제시함으로써 판매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킨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019.03.26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48 구상금청구

구상금청구

수도관 파열 침수 피해 관련 보험사의 구상금청구 사건에서 1심을 취소하는 승소 판결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사는 통상 그 사고의 원인 제공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만큼의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때 소송을 당한 입장에서는 사고 발생의 원인이나 책임이 자신에게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만 구상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피고, 항소인)은 인테리어업체로서 A업체와 점포의 수도설비, 전기설비, 전체적 인테리어 등을 맡는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마친 뒤 3달이 지난 시점에서 위 점포의 탕비실에 설치되어 있던 세탁기의 수도관과의 연결 부위가 이탈되면서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K보험사(원고, 피항소인)는 피해자인 A업체에게 총 8,2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사고 발생에 의뢰인의 수리 부실이 원인이라면서 의뢰인에게 위 8,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장이 제대로 송달이 되지 않은 관계로 1심에서 공시송달로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말았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는지도 몰랐던 의뢰인은 8,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문을 수령한 뒤 부랴부랴 대응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사고 발생에 관한 K보험사 측의 보고서를 검토한 뒤, 수도관 파열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세탁기와 연결된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한 사실을 맞지만, i) 사고 발생 며칠 전에 A업체 측에서 세탁기의 호스캡을 직접 설치한 점, ii) 이 사건 배관은 서서히 풀리면서 이탈이 될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의뢰인에게 설치상의 잘못이 없는 점에 대해 강력히 변론을 펼쳤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신상민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이 사건 배관은 수압에 의하여 서서히 풀리기 어려운 구조이며 세탁기 호스캡 부분과 수도를 연결한 것은 의뢰인이 아니라 A업체 측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사고가 피고가 설치한 배관이 이탈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이 난 것을 뒤집고 보험사의 무리한 청구를 배척시킨 사건으로서, 그로 인해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본인의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2019.03.26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47 재산범죄

재산범죄

가족 회사의 자금 111억 원 횡령으로 고소된 사건 무혐의 결정

의뢰인은 친동생이 대표이사, 친어머니가 대주주로 있던 회사에 신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주주였던 어머니의 허락 및 위임에 따라 회사 자금을 집행하여 왔는데, 대표이사로 복귀한 친동생이 의뢰인의 자금 집행을 문제삼아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주주인 어머니의 위임과 허락에 따라 회사를 운영하여 왔는데, 고소 무렵 어머니께서 치매에 걸리셔서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모든 자금 지출이 횡령이라고 주장하였고 그 기간과 내용이 상당히 많았으나, 변론을 맡게 된 유선경 변호사는 계좌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여 유형별로 분류하고, ① 사용내역 자체로 회사를 위한 것이어서 횡령으로 보기 어려운 유형, ② 회사 대주주인 어머니에게 지급하여 의뢰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내역, ③ 대출, 통장개설 등 어머니가 직접 하였다는 물증이 명백한 내용 등으로 분류하여 그에 맞추어 변론하였습니다.

 

피의자의 검찰 조사를 앞두고, 위와 같은 변론 방향을 미리 정리하여 검찰에 전달함으로써 검찰 조사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검찰은 이러한 변론 내용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2019.03.26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유선경
유선경
46

여성의류 쇼핑몰의 사진을 도용한 경쟁업자 고소하여 저작권법위반 벌금형 선고 이끌어내

의뢰인은 여성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제품마다 적접 옷을 입고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 쇼핑몰에 있는 사진을 그대로 도용하여 인스타그램 등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 동종업자 W를 발견하고, 형사상 조치를 취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고소대리를 맡게 된 신상민 변호사는 W가 도용한 의뢰인의 쇼핑몰상 사진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사진저작물임을 밝히면서 W의 행위가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임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고소대리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품을 촬영한 사진이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한 판례상 요건에 관한 법리적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경찰은 변호사의 고소대리 의견을 받아들여 저작권 침해임을 전제로 W에게 합의를 권고했으나, W는 끝내 합의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저작권법위반의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은 약식기소를 하였으며,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019.03.25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45 지식재산권(IP)

지식재산권(IP)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한 전직금지청구소송에서 퇴사 근로자 대리하여 승소

의뢰인(피고)은 의료용품 개발 및 판매업자인데 10여 년 간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한 후 동종업계에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전 회사의 대표(원고)는 피고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동종업계에서 종사하지 않는다는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20XX. X. X.까지(퇴사 후 약 2년이 되는 시점) A회사(피고가 설립한 회사)에 취업 또는 근무하거나 연구, 개발, 영업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전직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원고와 피고 간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피고가 원고 회사에서 받았던 대우에 관한 사실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우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전직금지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 판례가 본 사안에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펼쳤습니다.

 

구체적으로 i) 피고가 전직금지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않은 점, ii) 2년의 전직금지 기간은 근무기간에 비해 너무 과도한 점, iii)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사용자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하는지 소명되지 않은 점, iv) 피고에게 갑자기 업종을 바꾸어 다른 분야에서 일자리를 구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생계에 위협이 되어 현저히 부당한 점, v)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매출감소와 피고의 회사 설립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구체적인 증거자료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가처분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피보전권리(가처분을 통해 보호받고자 하는 법률상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신속하게 구제를 구하는 급박한 이유)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재판부는 신상민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이 사건 전직금지 약정은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라며 피보전권리를 부정하였고,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매출 감소가 단순히 시장 내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수준을 넘어 원고 회사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급박한 것인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보전의 필요성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신설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업무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건은 ‘전직금지 약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사실관계에 명쾌하게 적용함으로써 퇴사 근로자의 영업권을 보장하는 결과를 이끌어 낸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2019.03.25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44 용역비청구

용역비청구

웹사이트 SW개발계약의 개발자를 대리하여 용역대금 반환청구소송 승소

의뢰인(피고)은 SW 프로그램의 전문 개발자로서 채용 관련 웹사이트를 제작하고자 하는 K(원고)와 웹사이트 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통상 프로그램 개발계약의 의뢰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기획설계서, UI-HTML 등을 개발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데, K는 그러한 자료 제공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K는 개발 지연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미루면서 결과물을 업로드해야 할 호스트 서버를 폐쇄하는 등 의뢰인의 개발작업을 방해하기도 하였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K는 최초 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웹사이트가 개발 완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계약해제 및 용역대금 전부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원고와 피고 간 용역계약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피고의 개발 작업 진행 상황을 체크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해제가 성립하려면 피고에게 계약의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에 관한 귀책사유가 존재하여야 하므로, 피고에게 웹 사이트 개발의 지연에 어떠한 귀책사유도 없으며 오히려 개발 지연은 전적으로 원고의 잘못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펼쳤습니다.

 

사건 진행 중에 원고의 신청에 의해 프로그램 완성도 감정이 이루어졌는데, 전체 공정률이 다소 낫게 나와서 피고에게 불리하게 작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상민 변호사는 원고가 개발에 필요한 설계서 등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공정률이 낮게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원고가 제공한 자료 대비 완성률은 상당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론을 받아들여, “피고가 분석설계(DB설계 등)는 거의 완성하였고 기능로직을 위한 프로그램 소스가 상당량 발견되는 등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프로그램 개발이 지연된 것은 원고가 당초 제공하였던 기획설계서 내용을 여러 차례 변경∙추가하고 선 제공해야 하는 UI-HTML 등을 제때에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데에서 비롯된 것이 상당하다.”라며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해제 및 대금반환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원고의 부당한 공격(원고는 본 민사소송 외에 사기죄 형사고소를 하기도 하였음)에서 벗어나, SW개발의 전문가로서의 본연의 업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9.03.25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43 동업소송

동업소송

동업재산의 무단처분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소송 승소

신상민 변호사는 동업재산의 무단처분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 받아 승소하였습니다.

 

헤어 디자이너인 의뢰인(가처분 신청인)은 친구인 A(피신청인)와 공동으로 미용실을 열기로 하고 구두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둘은 미용실이 입점할 건물을 알아보고, 기존 입점업자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면서 시설을 양수받았으며, 건물주와 임대차계약도 공동으로 체결하였습니다. 물론 모든 비용은 1/2씩 부담하였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업무 편의상 사업자 명의를 A 단독 명의로 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임대차기간이 6개월 남은 시점에서 A는 갑자기 동업을 그만 하자면서 사업자를 폐업시키겠다거나, 임대인에게 얘기해서 임대차계약을 파기하겠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경위는, 의뢰인이 수기 기재 장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가 공동출자금 중 소액의 금액을 여러 차례에 걸쳐 임의로 가져다 쓴 것을 발견하고 추궁하기 시작하자, A가 오히려 더 이상 동업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대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사업자 명의가 A 단독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만일 명의자인 A가 폐업신고서류를 제출하면 사업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A의 사업자 지위 처분행위를 긴급하게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의뢰인과 A 사이의 관계가 동업관계, 즉 민법상 조합관계에 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조합이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법률관계로서, 조합원 중 1인이 조합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조합에 관한 민법 규정, 대법원 판례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과 A의 동업계약은 조합계약으로서 조합원 중 1인에 불과한 A가 단독으로 사업자를 폐업시켜 버리는 처분행위를 하는 것이 효력이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는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 사업자를 폐업시켜 버릴 것을 전제로 일하러 나오지 말라는 연락을 하는 등 정상적인 미용실 업무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하였는바, 이러한 업무방해 행위도 금지시키기 위한 전략을 펼쳤습니다.

이렇게 신상민 변호사는 조합재산의 공동소유권에 기한 처분행위 금지청구권 및 업무방해 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을 발령해 달라는 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과 A 사이의 관계가 조합임을 전제한 뒤, A가 조합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하려 하는 긴급한 상황이 있음을 인정하고, A의 행위로 인해 의뢰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 역시도 인정하면서, “채무자는 이 사건 미용실 사업자의 영업권에 대하여 양도, 폐업신고 그 밖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남은 임대차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미용실 업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안은 사건 초기에 긴급하게 대응함으로써 영업권이 방해될 우려를 제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합의 법률관계를 분명히 밝혀 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이끌어 내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2019.03.25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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