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90 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모욕

회사가 내부고발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무혐의

 

의뢰인은 음료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고소인 회사는 원재료 제조 과정에서 위생상 문제가 있었고, 의뢰인은 이를 사진으로 찍어 거래처에 제보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고소인 회사는 의뢰인을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공갈미수로 고소하였습니다.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의뢰인은 거래처에 제보한 내용과 사진이 허위가 아니어서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관련 사진을 모두 제공받고, 사진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듣고, 그 내용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제보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진실한 사실’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고소인 회사와 징계 사유에 대하여 다투는 과정에서 “12개월치 급여를 주면 퇴사하겠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고소인 회사는 이를 공갈미수로 고소하였습니다. 경찰은 공갈미수 혐의에 대하여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죄가 있다는 시각으로 의뢰인과 고소인을 대질 조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사, 유선경 변호사는 직접 검찰 조사에 입회(참여)하여 공갈미수에 대한 검찰의 시각이 무엇인지, 쟁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였고, 이를 전달받은 유선경 변호사는 공갈미수에 대한 검찰의 오해를 풀 수 있는 변호인의견서를 2차례에 걸쳐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서 1번, 검찰에서 1번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 출신 변호사는 모든 조사에 직접 참여하였고, 검찰 출신 유선경 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3차례에 걸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모든 혐의를 무혐의(=혐의없음)으로 종결하였습니다.

2019.09.26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유선경
유선경
89 형사

형사

성매매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기존에 성매매 혐의로 입건이 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은 채팅어플을 통해 미성년자를 만나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사건입니다.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날로 고조되고 있고,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일반 성인의 성매매와는 달리 기본 형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 만일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면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피의자는 기존에 성매매 혐의로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이 사건을 선임한 이후, 피의자가 상대방 여성을 처음 만나게 된 경위, 처음 만났을 당시의 상황, 피의자와 상대방 여성과 서로 주고 받은 메신저 내용, 상대방 여성이 피의자를 상대로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명확히 설명을 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메신저 내용 등의 따르면 상대방 여성이 피의자에게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을 상대로 피의자가 상대방 여성과 성관계를 할 당시 상대방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상대방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 상대방 여성 및 피의자에 대해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검찰은 피의자의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거짓 반응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와 상대방 여성이 만났을 당시 피의자가 상대방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상당히 이례적으로 피의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 #성매매 #아청법 #아청법위반 #조건만남 #미성년자조건만남

2019.09.26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유선경
유선경
88 건설/부동산

건설/부동산

상가임차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임차인에 대하여 건물 반환 및 차임지급 결정

 

피고는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입니다. 원고는 2017년 3월에 건물을 피고에게 임대하였고, 피고는 건물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매월 5일 원고들에게 임차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하지만, 2017년 4월부터 차임 총액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차료 및 관리비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묵묵부답한채 건물에서 음식점을 계속 운영하였고, 원고는 2019년 6월까지도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여 답답한 나머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제3항, 제10조의 8), 피고의 차임 연체액은 이미 3기의 차임액 이상임이 명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담당한 , 조건명 변호사는 피고에 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을 해지를 통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됨에 따라 피고가 이용중인 건물의 반환 요청하였으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연체된 차임 및 관리비에 대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과 2019년 6월부터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월 차임 및 관리비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여,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는 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건물전체를 인도하고, 지불하지 않은 월 차임 및 관리비에 대하여 2019년 7월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9년 6월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임차료 및 관리비를 더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여, 의뢰인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19.09.26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조건명
조건명
87 민사

민사

등기 명의인을 대리하여 대한민국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방어 사건 승소

의뢰인은 경기도 소재지에서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등기부상 소유권자입니다.

대한민국은 해당 임야가 국유(귀속)임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데, 소유자란에 일본인 00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해당 임야가 국가 소유라고 주장하며, 현재 등기부상 소유권자인 의뢰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이 선대 때부터 대대로 해당 임야를 선산으로 사용하여 왔다는 설명을 듣고, 의뢰인이 억울한 입장에 처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으로부터 해당 임야에 대한 각종 자료를 제공받아 의뢰인이 등기부상 소유권자일 뿐만 아니라 해당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자주점유로) 점유하여 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피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법원은 의뢰인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고,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를 기각하여 의뢰인이 승소하였습니다.

2019.09.26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조건명
조건명
유선경
유선경
86 형사

형사

5억 7천만 원 규모의 필로폰 매매에 사용된 통장을 대여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공범으로 기소된 A, B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은행 계좌를 필로폰 매매 범행에 사용되도록 대여하여 방치한 혐의(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방조)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와 관련된 필로폰 판매의 규모는 횟수 총 960여 회, 판매액 합계 5억 7천만 원에 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에이앤랩 유선경,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치소 접견을 통해 의뢰인이 상피고인 A와 B의 필로폰 매매행위를 최초로 인지하게 된 시점, A, B와 의뢰인 간의 관계, 의뢰인의 소극적 가담 여부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적용 가능한 마약범죄 양형기준 상 유리한 감경사유들을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수 회 제출하면서 재판부에 의뢰인에 대한 감형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처음부터 필로폰 판매를 인지한 것이 아니라 범행이 계속되던 중간에 파악하게 된 점, 상피고인 A와 B의 범행과 대비하여 의뢰인은 매우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강조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전략이 적중하여, 법원은 ‘이 사건 필로폰 매매의 규모가 액수가 상당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통장 개설 및 필로폰 매매행위를 주도적으로 개입하고 지배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해방되어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약범죄

2019.09.20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유선경
유선경
신상민
신상민
85 참여제한

참여제한

스타트업 대리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

의뢰인(신청인)은 IT업계의 스타트업(start-up)으로서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시스템에 관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신청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피신청인)가 주관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협약을 체결한 뒤 사업기간을 정상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 종료 후 피신청인은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 사용’했음을 사유로 신청인에 대하여 4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협약 체결부터 사업 종료 및 달성한 성과의 내용까지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 사건 처분 당시에 다른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연구개발사업 체결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참여제한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 경우 모든 협약 체결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상민 변호사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도 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에 관해서는, 스타트업으로서의 신청인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이 사건 참여제한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매우 큰 점을 강조하였고, 나아가 본 사업으로 인해 신청인이 막대한 성과를 이룩해 나가고 있는 점을 뒷받침하는 각종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집행정지가 되더라도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 결과, 법원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한 4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을 본안소송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처분의 발령으로 인해 다른 국가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9.09.20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84 형사

형사

약사법위반 사건

의뢰인은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 자신이 약국을 운영하고 있던 건물 엘리베이터와 현관 입구에 건강기능식품과 일부 의약품을 싸게 판다는 취지로 타 약국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경쟁 약국에서 이 사실을 관할 보건소와 경찰서에 신고하였고, 약사법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① 위 행위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기는 하나, ② 게시한 광고에 의약품은 4가지 정도로 적고, ③ 게시 이후 바로 스스로 철거하여 게시한 기간이 짧으며, ④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위법성 인식이 미약하였고, ⑤ 향후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약국을 운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습니다.

2019.09.10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유선경
유선경
83 형사

형사

인천국제공항에서 대마 밀수입으로 적발된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

피의자(의뢰인)는 캐나다 벤쿠버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탑승하며, 대마성분이 포함된 대마오일 카트리지 8개를 수하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에 밀반입하는 방식으로 하여 대마를 밀수입하였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대마)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마약류 밀수입을 하는 것은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입니다. 따라서 변호인단은 더욱 철처하고 면밀하게 자료를 검토하였고, 아래와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캐나다에서 대마 소지 및 흡연이 합법화 된 이후에 피의자가 대마를 구입했다는 점,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판매할 목적으로 밀반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본 사건과 관련하여 관련 자료를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통해 의뢰인 외의 다른 피의자 검거에 상당한 기여를 한 점 등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유선경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2019.09.06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유선경
유선경
82 형사

형사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 불기소처분

피의자(의뢰인)는 대출을 알아보던 중 A로부터 ‘대출을 해 줄 테니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먼저 돈을 입금해 줄 테니, 그 중 80만원으로 카드 연체금을 갚고 나머지는 내가 알려주는 방법으로 송금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방법은 ① 피해자의 돈 600만원을 피의자 명의의 통장으로 받고, ② 피해금 6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③ A가 알려준 계좌에 520만원을 무통장송금한 후 80만원으로 피의자의 대출을 갚는 것이었습니다.

A의 지시를 실행한 피의자는 자신의 대출을 갚기 위해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모르고 시키는 대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건명 변호사는 해당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후에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자신의 행위를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 카드 연체금 변제조로 받은 80만원이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인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80만원을 반환하였다는 점, 피의자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피의자의 대화내역, 통화내역 등이 피의자의 주장과 부합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피의자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사의 변론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피의자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이 명확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2019.09.03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조건명
조건명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81 강력범죄

강력범죄

존속상해죄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피의자(의뢰인)는 피해자의 아들로 직계존속인데, 피의자는 모친인 피해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7. ~ 2019. 8. 사이에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우측 엉덩이, 가슴과 무릎, 양쪽 팔 등을 주먹으로 6회에 걸쳐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찰은 피의자가 도주할 염려가 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거나 때릴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청구를 주장하였습니다.

 

, 조건명 변호사는 피해자가 20년 정도 불안장애, 공황장애, 우울증, 피해망상 등 정신질환을 앓아왔다는 점, 피의자가 대학생 시절부터 경제력이 없는 모친을 부양한 효심이 지극한 사람이라는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기 때문에 도주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 피의자가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경찰에 진술한 점 등을 주장하며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서는 안된다고 재판부에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2019.09.02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조건명
조건명
80 행정

행정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받아내

스타트업인 의뢰인(신청인)은 통신망 기술에 관하여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업체로 선정되었고, 해당 과제의 범위에 맞춰 연구소를 두면서 1년 동안 성실히 연구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피신청인)는 1년 후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한 후 원고가 대부분의 기술개발을 외주로 해결하였다는 이유로 ‘불성실 수행’ 및 ‘극히 불량’ 사유를 들며 3년의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처분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피고의 처분서를 분석한 뒤 처분의 근거와 사유가 무엇인지, 그 처분 경위가 어떠한지 파악하였습니다. 이 사건 처분사유는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였는데, 이 처분이 성립하여면 ‘불성실 수행’과 ‘극히 불량’의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처분서에서 위 결과에 대한 자세한 경위나 이유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원고는 과제의 기획, 선정, 수행, 테스트 등의 업무를 직접 하였다는 점, 피고가 평가 과정에서 수행 결과에 대해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i) 원고는 성실하게 과제를 수행하였고 과제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처분사유가 부존재하며, (ii) 원고가 이 사건 과제의 기술개발을 통해 이룩한 수많은 성과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고에게 사업참여를 일절 막는 결과는 매우 부당하다는 내용의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심문기일에서 충분히 변론하였습니다.

집행정지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론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한 3년의 참여제한처분은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본안소송 판결 선고 전에 참여제한의 효력이 발생하여 다른 사업에 참가신청조차 못하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2019.08.28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조건명
조건명
79 행정

행정

사회복지재단의 계약 체결시, 지방계약법상 절차 준수 여부에 관한 자문

김동우 변호사는 C사회복지재단이 전문적ㆍ기술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어떠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식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의 내용과 상대방을 분석한 뒤, 1) 해당 계약에 정보오류 수정요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점, 2) 지방계약법상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또는 수의계약 체결 관련 규정이 문제되는 점, 3) 위 근거 규정의 내용과 범위의 해석 등을 검토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법령상 절차를 준수하여 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방안과 논리에 관한 상세한 법률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2019.07.29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김동우
김동우
[상담중] 현재 상담 가능
간편 예약 상담
방문 상담이 어려우신 분들은,
유선 상담도 가능합니다.
간편상담
신청하기
[전문보기]
법무법인 에이앤랩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동의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이하 "회사")는 아래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전화번호, 상담내용 법률상담 및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 고충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시까지(다만, 법령에 따라 보유ㆍ이용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름)
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항목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 법률상담 등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24시 전문법률상담
02.538.0337
법무법인 에이앤랩 | 대표변호사 : 유선경 | 광고책임변호사 : 박현식, 조건명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37 (337빌딩 10층, 13층)
사업자등록번호 : 856-87-02168
대표번호 : 02)538-0337 | Fax : 02)538-4876 | E-mail : help@anlab.co.kr
Coyright © 2021 A&Lab. All rights reserved.
법무법인 에이앤랩
대표변호사 : 유선경 | 광고책임변호사 : 박현식, 조건명
사업자등록번호 : 856-87-02168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37 (337빌딩 10층, 13층)
대표번호 : 02)538-0337
Fax : 02)538-4876 | E-mail : help@anlab.co.kr

Coyright © 2021 A&Lab.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