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상가임차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임차인에 대하여 건물 반환 및 차임지급 결정

 

피고는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입니다. 원고는 2017년 3월에 건물을 피고에게 임대하였고, 피고는 건물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매월 5일 원고들에게 임차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하지만, 2017년 4월부터 차임 총액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차료 및 관리비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묵묵부답한채 건물에서 음식점을 계속 운영하였고, 원고는 2019년 6월까지도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여 답답한 나머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제3항, 제10조의 8), 피고의 차임 연체액은 이미 3기의 차임액 이상임이 명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담당한 , 조건명 변호사는 피고에 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을 해지를 통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됨에 따라 피고가 이용중인 건물의 반환 요청하였으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연체된 차임 및 관리비에 대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과 2019년 6월부터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월 차임 및 관리비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여,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는 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건물전체를 인도하고, 지불하지 않은 월 차임 및 관리비에 대하여 2019년 7월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9년 6월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임차료 및 관리비를 더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여, 의뢰인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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