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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2019.09.26
등기 명의인을 대리하여 대한민국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방어 사건 승소
의뢰인은 경기도 소재지에서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등기부상 소유권자입니다.
대한민국은 해당 임야가 국유(귀속)임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데, 소유자란에 일본인 00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해당 임야가 국가 소유라고 주장하며, 현재 등기부상 소유권자인 의뢰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이 선대 때부터 대대로 해당 임야를 선산으로 사용하여 왔다는 설명을 듣고, 의뢰인이 억울한 입장에 처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으로부터 해당 임야에 대한 각종 자료를 제공받아 의뢰인이 등기부상 소유권자일 뿐만 아니라 해당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자주점유로) 점유하여 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피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법원은 의뢰인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고,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를 기각하여 의뢰인이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