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대리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
의뢰인(신청인)은 IT업계의 스타트업(start-up)으로서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시스템에 관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신청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피신청인)가 주관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협약을 체결한 뒤 사업기간을 정상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 종료 후 피신청인은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 사용’했음을 사유로 신청인에 대하여 4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협약 체결부터 사업 종료 및 달성한 성과의 내용까지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 사건 처분 당시에 다른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연구개발사업 체결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참여제한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 경우 모든 협약 체결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상민 변호사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도 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에 관해서는, 스타트업으로서의 신청인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이 사건 참여제한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매우 큰 점을 강조하였고, 나아가 본 사업으로 인해 신청인이 막대한 성과를 이룩해 나가고 있는 점을 뒷받침하는 각종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집행정지가 되더라도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 결과, 법원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한 4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을 본안소송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처분의 발령으로 인해 다른 국가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