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해 2주만에 집행정지 인용결정

국가기관과 장비 납품 및 설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외부적인 요인으로 비용이 상승되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참여제한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행정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던 당시의 상세한 상황을 피력하여 2주만에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전자 사업을 영위하는 분으로 최근 한 국가기관에 장비 납품 및 설치에 관한 용역계약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첫 견적서를 전달한 이후로 납품 및 설치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고 이 기간동안 원자재, 인건비 등 물가 상승으로 견적 금액을 상향시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요.

그러나 국가기관 측에서는 수정된 견적 금액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고 이에 의뢰인은 손해를 감수하며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는 없었기에 작업을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국가기관 측에서는 계약미이행이라며 의뢰인에게 불이익을 줄 것을 암시하였고 이윽고 얼마 가지 않아서 참여제한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같은 처분으로 앞으로의 입찰에 있어 참가하지 못하게 된다면 사업 자체를 정리해야 할 수도 있었기에 의뢰인은 해당 처분을 막아내야만 했고 이에 행정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입찰에 참가하게 된 경위부터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상세한 이유까지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나름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확인하였고 신속히 집행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을 펼쳤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서 내에는 의뢰인이 금전적인 손해를 보면서까지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던 점과 참여제한 처분으로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 의뢰인이 보는 피해가 더 크다는 사실, 비용 상승 등의 외부적 요인을 온전히 의뢰인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등을 이유로 들며 해당 처분 사유가 부존재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주장에 타당성을 인정해주었고 2주만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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