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주장을 기각시켜 권리금청구소송 전부 승소

우리 의뢰인(피고)은 소외 A씨로부터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매수하고, A씨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 상가(부동산)의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게 됐습니다.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맺은 당사자의 동업자인데, 피고에게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자신이 아닌 계약의 당사자로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원고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부동산 사업 영위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다른 임차인을 구한 뒤 피고에게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최초 임대차계약의 진위를 문제삼아 원고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소송을 당한 의뢰인은 해당 소송을 방어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김동완 변호사는 원고의 소장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허위성과 모순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원고 청구가 하등의 근거와 이유 없음을 강조하기로 하였습니다.

1) 원고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당사자의 동업자로 이 부분은 피고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점, 2) 원고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권리금 청구를 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3) 원고는 상가임대차법에 해당하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는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4) 원고는 상가임대차법상 원리금 회수기회를 침해당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권리가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신상민, 김동완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과 동시에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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