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명 변호사, 데일리시큐에 음주운전 뺑소니 방어권에 대해 기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건명 변호사는 데일리시큐에 음주운전 뺑소니 발생 시 올바른 대처법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뺑소니 사건의 경우, 사고 당시 음주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음주사실을 숨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동선 CCTV 확보 및 신용카드 결제 내역 등 음주한 사실을 얼마든지 밝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설프게 음주사실을 숨기려고 하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피의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보고 마신 술의 양을 가늠한 뒤 ‘위드마크공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사후 계산으로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에 들어가면 마지막 음주 시각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엔 정확한 마지막 음주 시각에 따라 반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실제 판례에도 위드마크공식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 0.515%로 측정된 피고인이 1심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선 “피고인이 알코올 분해소멸에 따른 혈중 알코올 농도 감소기에 운전을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음주 시작시점부터 분해소멸이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한다.”라며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혐의를 선고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위드마크공식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할 때는 음주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가 아닌 음주 개시 시점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수사에 대응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도주치상(뺑소니) 혐의에 더해 음주운전 혐의까지 더해졌다면 처벌수위는 예상보다 강하기 때문에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통해 충분히 다투어 보고 방어권을 적정하게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건명 변호사의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시큐 22.8.19. – 음주운전뺑소니, 방어권 행사도 나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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