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경 변호사, 데일리시큐에 조정이혼의 장점에 대해 기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유선경 변호사는 데일리시큐에 조정이혼의 장점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생각했던 혼인생활과 다르다고 느낄 때, 이혼을 고려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부부관계를 정리할 때는 서로 협의를 통해 이혼하는 협의이혼이 있고, 원활히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을 통해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서로 이혼에 대한 뜻은 합치하나, 일부 조건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조정이혼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가정법원에서 부부의 사정을 종합적인 시각에서 판단하여 분쟁요소를 조정하는 이혼으로,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와 같은 문제에 대해 논하게 됩니다. 또한 이혼 당사자가 아닌 법률 대리인이 참석하여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조정이혼은 재산분할 및 위자료와 같은 경제적인 부분을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으며, 상대방이 조정 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또한 가능하기에 이를 걱정하는 이들에겐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선경 변호사의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시큐 22.8.26. – 이혼소송 대신 조정이혼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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